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시행 2025. 10. 1. 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흔히 '불법촬영'·'카촬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등(유포),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하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
| 구성요건(제1항) |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가능 신체 ③ 의사에 반한 촬영 |
| 처벌 | 촬영·반포등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제15조) |
| 가중 유형 | 상습범 — 제1항~제3항에 한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5항, 제4항 소지·시청은 제외) |
| 유죄 시 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법원 판단 |
네 가지 축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부위·각도, 장소의 성격(화장실·탈의실 등), 촬영 맥락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기계장치를 이용해 이미지·영상이 생성·기록되는 '촬영 행위'가 있어야 하며,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정황이 명확하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촬영 기기는 스마트폰·디지털카메라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넷째,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하는데, 거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대화·상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촬영 기기의 종류나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어, 공공장소 사건은 물론 연인·부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반포등)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촬영물·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되므로, 파일이 옮겨지고 복사되는 과정 전체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행위처럼 '단순 소비'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고의·인식)가 함께 쟁점이 되므로, 파일의 취득 경위, 파일명과 채팅방의 맥락, 열람·시청의 반복 여부 등 인식 가능성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참고로 상습 가중(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한정되고 제4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가중 방향으로는 반복·상습적 범행과 다수 피해자, 촬영물 유포 또는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 우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감경 방향으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합의를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차단 조치,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재범위험성·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등록과 (해당 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촬영 경위·장소·각도·당사자 관계·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압수·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 절차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해야 하며, 피해자라면 URL·스크린샷·채팅 내역 등 증거 확보와 전문기관 삭제지원 연계를 통한 확산 차단이 핵심입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촬영의 고의와 증거 구조를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피해자 대리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실수로 찍혔는데 바로 지우면 처벌받지 않나요? 카촬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 없이 우연히 촬영된 사정이 인정되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실수'인지는 촬영 경위·각도·촬영 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되고, 정황에 따라 미수로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운로드만 하고 안 봤어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 여부(고의·인식)가 함께 쟁점이 되며, 취득 경위와 채팅방 맥락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각도·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되면 처벌되지 않나요?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았어도 촬영 대상과 구도를 특정하고 직접적 행위가 개시된 정황이 인정되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피해 촬영물이 이미 유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RL, 게시 시간, 게시자 정보, 채팅 내역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경찰서나 사이버 관련 부서에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삭제지원을 병행하면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카촬죄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