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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상담소·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보호·지원·예방 체계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의 적용 범위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뿐 아니라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포괄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다만 취학·취업 지원 등 개별 지원 규정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함께 '피해자등'으로 보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은 처벌 규정이 아닌 보호·지원·예방 체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성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의무(제30조)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성폭력방지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체계는 상담·의료·법률·주거 지원의 네 축으로 구성됩니다.

상담소. 제10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설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상담, 수사기관 고소·고발 동행, 병원·보호시설 연계, 법률 구조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해 직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상담소에 먼저 연락하면 이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제12조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운영됩니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의 유형이 있으며, 입소 기간은 시설 유형과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고, 입소 기간 동안 의료·법률·심리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의료 지원, 증거 채취, 심리 상담, 법률 상담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범행 직후 증거 보존이 필요한 경우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기관이며, 전국 각 권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제7조의2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형사·민사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수사·재판 과정의 보호

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절차 특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비밀 엄수 의무. 제30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상담소·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에게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금지(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차 피해 방지.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인 진술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진술의 영상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법정 내 차폐 조치 등의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주로 성폭력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며, 성폭력방지법의 지원 체계와 함께 작동합니다.

예방교육과 국가 의무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방법·결과를 소관 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군대에서의 예방교육 등도 이 법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방교육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적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기관·기업·군대 등에서의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관련 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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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해바라기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긴급전화나 해바라기센터 통합 안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증거 채취, 심리 상담, 법률 상담을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피해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 확보와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가능하면 몸을 씻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면 의료·증거 채취·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먼저 전화해도 이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재판 관여자나 상담소 등 종사자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터넷을 통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등 별도 규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성폭력 피해자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의 피해자 대리,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과 구성요건을 정하는 법률이고,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예방 체계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두 법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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