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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통지서 —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

처분결과통지서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등 처분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근거입니다. 통지서의 종류에 따라 이후 불복 절차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수령 후 처분 주체와 처분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결과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처분결과통지서는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8조·제259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죄명, 처분 내용(불기소·기소·불송치 등), 처분 사유가 기재됩니다. 이 문서는 사건이 어떤 결과로 종결되었거나 다음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식 서면 자료이므로, 수령 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처분결과통지서에 기재되는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 유형 의미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경과, 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 등으로 공소권 자체가 없음
각하 고소·고발 요건 불비 등으로 사건을 수리하지 않음

기소 통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공판청구(정식 재판)와 약식명령 청구(주로 벌금형을 구하는 간이 절차)로 나뉩니다. 기소 통지를 받으면 이후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 —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송치 사유(혐의없음, 죄가안됨 등)가 통지서에 기재됩니다.

통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처분결과통지서는 통상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 담당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로 처분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통지서의 수령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사법포털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했으면 처분 유형, 처분 사유, 불복 가능 여부와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불복 주체와 처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피해자)의 불복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법원에 재판 회부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을 검토해야 하고,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항고기각 후 재항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피의자의 불복기소유예 등 "혐의를 인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는 대부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불복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

처분결과통지서는 사건의 최종 결과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복 절차의 기초 자료 —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내용과 수령일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둘째, 전과·수사경력 확인 — 이후 경력 조회 시 처분 결과를 대조·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통지서는 무고 주장에 대한 반증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관련 민사 절차 —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증거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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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처분결과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가 장기간 도달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처분 결과와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중 주소 변경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고소인(피해자)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사건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기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실에 대한 재기소는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Q.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는데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므로, 결백을 주장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의자도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의 송달로 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알게 되며,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현행 법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소시효와 증거 보전 문제를 고려하면 통지를 받은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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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은 사건 유형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 변경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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