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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자기 말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서면

진술서(자술서)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의 신문 형식이 아닌 자기 말로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수사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는 조서와 달리 작성자 본인이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서이며, 조서를 보완하거나 조사 전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증거능력의 요건이 조서와 다르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서와 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술서와 조서는 둘 다 사건에 관한 진술을 기록한 문서이지만, 작성 주체와 형식, 증거능력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 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면서 문답 내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수사관이 작성 주체이며, 정해진 절차(진술거부권 고지, 열람·수정 요구, 서명·날인)에 따라 작성됩니다.

진술서 — 진술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그 밖의 진술서에는 제313조가 각각 문제되어, 조서와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 조서는 수사관의 질문 구조에 따라 내용이 정리되므로 진술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진술서는 진술자가 서술의 구조와 강조점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술서는 조서에 비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검토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용도와 효과를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 작성하나요?

진술서의 작성 시기와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를 미리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준비용으로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의 보완 — 조사를 마친 후, 조서에 담기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로 밝히고 싶은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조서가 문답 형식의 제약 때문에 진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 —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목격자가 조사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진술서 작성에 법정 양식은 없지만, 실무에서 효과적인 진술서의 공통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 작성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과 사건과의 관계(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등)를 기재합니다.

사실관계의 시간순 서술 —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일시, 장소, 관련 인물, 행위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부연 설명 — 사건의 배경,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작성일자와 서명 — 작성일, 자필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기재합니다. 서명과 자필은 그 자체가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보강하는 기초 요소입니다.

자필 작성이 바람직하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뒤 각 페이지에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증거능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작성 시점과 작성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12조의 증거능력 요건이 준용되고, 그 밖의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향후 재판에서 내용 부인 여부, 작성 경위, 진정성립, 전문법칙 예외 요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작성자가 법정에서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야 하거나, 반대신문권 보장과 신빙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는 단순한 설명자료가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증거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불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작성 시 주의점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 —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의 진술과 대조됩니다. 진술서의 내용과 이후 진술이 모순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지므로, 기억에 확실한 사실만 기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실의 인정 —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서에 혐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인정하거나, 방어에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진술서 작성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기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피해자 비난의 배제 — 피의자가 진술서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에 책임을 돌리는 서술을 포함하면, 이는 반성의 부재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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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술서는 사건 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본인이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문서이고,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사가 법리적 논증과 증거 분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주체, 내용의 성격, 법적 취급이 모두 다릅니다.

Q.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진술서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충하거나, 이후 조사에서 진술서 내용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진술서를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자필이 필수는 아니며, 자필이나 서명 자체가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립(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증명하는 데 자필 작성이 유리하므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각 페이지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참고인도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목격자, 사건 관계자 등 참고인이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작성자의 확인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진술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조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문서이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은 사건 유형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 변경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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