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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첫 번째 문서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고소장의 핵심이며, 증거가 정리된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이 점에서 범죄 사실의 발생만을 알리는 신고와 구별됩니다. 고소는 구술(말)로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7조),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면 고소가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고소인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후 피고소인이 범죄 혐의의 수사 대상자로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고 당사자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사실의 특정도와 첨부된 증거의 품질이 수사의 출발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장 작성의 기본 원칙은 6하원칙에 따른 사실의 특정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읽고 즉시 사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가해자) —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되, 인상착의·만난 경위·연락 수단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포함합니다.

언제(일시) — 범행 일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 "2024년 ○월 ○일 22시경"처럼 개략적 시간대라도 특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면 각 일시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어디서(장소) — 범행 장소의 주소 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호명, 층수, 호실 등 특정 정보를 포함하면 현장 확인과 CCTV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범행 내용) —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보다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폭행·협박의 내용,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죄명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경위)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범행 전후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도 포함합니다.

왜(고소 취지) —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첨부하나요?

고소장에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의 방향 설정과 속도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주로 첨부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범행 전후의 연락 내용), 통화 기록, CCTV 영상 또는 확보 요청 정보(장소·시간대), 진단서(신체적·정신적 피해), 현장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정보 등입니다. 증거는 원본 보존이 원칙이며, 고소장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보관 요청을 합니다.

증거 목록을 고소장 말미에 정리하여 번호를 매겨 첨부하면 수사관이 증거와 사실관계의 대응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정리된 고소장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요?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범행 장소)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진술 확인),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고소인은 고소 후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충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현행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상 원칙적으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 디지털포렌식, 관계인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은 절대적인 종결 시한이라기보다 수사기관 내부의 처리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고소의 위험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고소인 자신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형벌입니다.

허위 고소뿐 아니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재하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면 고소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장은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적 과장이나 추측에 기반한 서술은 배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고소가 아닌데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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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률상 변호사 대리가 필수는 아니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의 특정,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 구성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고소장의 품질과 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Q. 고소에 기한이 있나요? 현행법상 주요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 내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Q.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해도 검사의 공소 제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의 사실은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민원·감찰 절차나 수사심의 신청 등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뒤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찰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인상착의·만난 경위·연락 수단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작성·제출에 관한 설명은 사건 유형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 변경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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