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에서 드러나는 행위자의 범죄 습벽(習癖)을 말합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준강간·미수), 제302조(위계위력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간음), 제305조(의제강간·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촬영·반포·영리 유포에 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에도 상습 가중이 있으며, 아청법 제11조 제7항은 상습적인 제1항(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의 죄만을 가중합니다(소지·시청 등은 제외).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 반복된 행위가 행위자의 내재된 습벽의 발현인지가 기준입니다. 범행의 횟수·기간·간격, 수법의 동일성, 동종 전과의 존재, 범행 계기의 유사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과가 없어도 단기간의 집중적 반복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차례 범행이라도 각기 다른 우발적 경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반복 행위가 포괄일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은 기간·횟수를 포괄해 특정되고, 기판력과 공소시효(최종 행위 기준)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상습 가중이 있는 조문에서는 개별 행위의 경합범 처리보다 처단형 구조가 달라지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가 형량 계산의 갈림길이 됩니다.
누범(형법 제35조)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는 제도이고, 상습성은 습벽이라는 실질 표지로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둘 다 검토될 수 있으며, 판례는 각각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Q. 초범인데도 상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과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단기간의 반복과 수법의 동일성으로 습벽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상습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습 가중과 누범 가중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검토됩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처단형 계산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상습성이 인정되면 죄수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상습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반복 행위가 포괄일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은 기간·횟수를 포괄해 특정되고, 기판력과 공소시효(최종 행위 기준)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Q. 상습성 판단에는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범행의 횟수·기간·간격, 수법의 동일성, 동종 전과의 존재, 범행 계기의 유사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복이 행위자의 내재된 습벽의 발현인지가 기준이므로, 수차례 범행이라도 각기 다른 우발적 경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성범죄 조문에 상습 가중이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2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미수 포함)·위계위력 간음·업무상위력 간음·의제강간 등의 상습범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5항(촬영·반포·영리 유포에 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에 상습 가중이 있고, 아청법 제11조 제7항은 상습적인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항)만을 가중하며 소지·시청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