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의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총칭입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편집·합성·가공(편집등) 행위와 편집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의 반포등을 나누어 같은 구조로 규율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 교부·유포하는 것이고, 판매·임대는 대가를 받는 유통, 제공은 특정인에게 건네주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웹사이트 게시처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입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유포 범위가 좁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상물이 조문상 촬영물·복제물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성립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라는 취지로, 이별 후 보복성 유포 사건의 근거 조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제3항), 상습 가중(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한해 형의 2분의 1까지 적용됩니다(제4항 소지·시청은 제외).
전송·게시의 주체(계정의 동일성), 대상물이 조문의 촬영물·복제물·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영리 목적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URL·스크린샷 보존과 삭제지원 연계가, 피의자 측에서는 전송 경위와 인식이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미수도 처벌되므로(제15조) 전송 시도 단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다시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특정인에 대한 '제공'도 반포등에 포함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에 대한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찍은 영상을 상대가 유포하면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Q. 영리 목적이면 얼마나 가중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한해 형의 2분의 1까지 적용됩니다.
Q. 전송을 시도하다 그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반포등의 미수도 처벌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전송 시도 단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물이 조문상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성립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편집·합성·가공(편집등) 행위와 편집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의 반포등을 나누어 촬영물과 같은 구조로 규율합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가중(제3항)도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