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0. 5. 19. 신설). 허위영상물의 소지 등도 2024. 10. 16. 개정으로 같은 구조로 처벌되고(제14조의2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전송받은 파일이 기기에 자동 저장된 경우,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한 경우처럼 '소비' 단계의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에는 대상물이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의사에 반한 촬영물 등)임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하므로, 파일의 취득 경위, 파일명·미리보기, 대화방의 성격, 열람의 반복성이 인식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자동 수신 후 즉시 삭제한 경우와 보관을 계속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제1항)–반포등(제2항)–영리 유포(제3항)–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의 단계 구조이고, 상습 가중(제5항)은 제1항~제3항에만 적용되어 제4항 소지·시청은 제외됩니다. 성착취물은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소지·시청도 징역형 단일 법정형입니다. 소지 사건은 압수·포렌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저장 경로·삭제 이력·열람 기록 같은 디지털 흔적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대상물의 성격(불법촬영물·성착취물 해당성), 인식의 존부, 소지·저장의 주체(공용 기기·클라우드 계정)가 3대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유죄는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과 부수처분 위험이 더 크므로, 초기 단계의 사실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받자마자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자동 수신 직후 열람하지 않고 삭제했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 시간과 경위가 판단 자료입니다.
Q. 합법적인 성인물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의사에 반한 촬영물·복제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일반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소지·시청에도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상습 가중(제5항)은 촬영(제1항)·반포등(제2항)·영리 유포(제3항)에만 적용되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외됩니다. 소지·시청은 촬영·유포와 별개의 항으로 규율되는 '소비' 단계의 행위 유형입니다.
Q. 소지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수·포렌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저장 경로·삭제 이력·열람 기록 같은 디지털 흔적이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고의)은 파일의 취득 경위, 파일명·미리보기, 대화방의 성격, 열람의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