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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觸法少年, 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의 형사기소 절차가 아니라 관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되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한 실질적 제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나이는 절차 전체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으로서 처음부터 보호절차로 가고,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생일 하루 차이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니 아무 일도 없다"는 이해는 위험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고,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으로 신병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자 측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병행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실무 목표는 형사처벌 회피가 아니라, 소년부 심리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과 생활 기반(학교·가정)의 보전입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연령 행위 유형 형사책임능력 처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는 아니나 비행 우려가 큰 행위(가출·유해환경 접촉 등) 보호처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없음(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있음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구분 기준은 연령과 형사책임능력입니다.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며,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가르는 14세는 절차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우범소년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 역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촉법소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거친 뒤, 촉법소년·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범죄소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소년부송치·기소·불기소를 선택하는 것과 다른 경로입니다.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며,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로 위탁해 성행과 환경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분류심사 결과, 조사관의 보고, 보호자의 진술과 보호 능력을 종합해 보호처분(1~10호)을 결정하거나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종결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로 갈 수 없으므로, 방어의 무대는 처음부터 소년부 심리이고 준비의 핵심은 재범방지 계획과 보호 환경의 소명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별도의 보존·삭제 규정을 따르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조회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호처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요컨대 "기록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전과가 아니며 장래 불이익의 근거로 쓸 수 없다"가 정확한 이해이고, 이것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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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보호처분」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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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0세 이상 14세 미만(만 나이)입니다.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촉법소년, 생일이 지나 14세가 되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나이가 기준이므로 사건 일시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Q.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8호(1개월 이내), 9호(단기·6개월 이내), 10호(장기·2년 이내)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지 신병 구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소년부 심리 준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부모도 아무 책임이 없나요? 형사책임은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소년부 심리에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보호자의 역할은 절차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Q. 범죄소년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14세 이상이라도 검사와 판사는 사안의 경중, 반성,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송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갈림길이 소년 사건 변론의 핵심 국면입니다.

Q.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가해 소년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의 구분과 소년보호절차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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