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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中止未遂, 중지범)

중지미수(중지범)는 실행에 착수한 범인이 자의(自意)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일반 미수(장애미수)의 형이 임의적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에 그치는 것과 달리,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큽니다. 관건은 중지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입니다.

자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등장, 발각 우려처럼 범행 계속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면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자의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 때문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설명되며, 후회·연민 같은 윤리적 동기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포·발각 우려에 의한 중단은 자의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장면

강간·유사강간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착수했다가 삽입 전에 그만둔 경우, 그 이유가 피해자의 설득·애원을 받아들인 것인지, 저항과 소란으로 계속하기 어려웠던 것인지에 따라 중지미수와 장애미수가 갈립니다. 결과를 방지한 형태의 중지 — 예컨대 미수범 처벌이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3 사안에서 결과 발생 전 전송·유포를 스스로 차단한 경우 — 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결과가 이미 발생한 뒤의 사후 조치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양형 사정에 그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 단계에서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법적 효과와 실무적 의미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유기징역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형법 제55조)이고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수 사건에서는 착수 여부(예비와 미수의 경계)에 이어 자의성(중지와 장애의 경계)이 두 번째 관문이 되고, 중단 경위에 관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시간, 장소, 소리, 메시지)이 대비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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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해서 그만둔 경우는 자의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애원을 받아들여 중단했다면 자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각·처벌의 두려움이 주된 이유였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중지미수면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나요? 형의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고, 형이 면제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무죄와는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장애미수와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에 그치지만,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제26조)입니다. 유기징역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이고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의 차이가 큽니다.

Q. 발각이 두려워서 그만둔 경우도 자의인가요?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등장, 발각 우려처럼 범행 계속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면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후회·연민 같은 윤리적 동기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포·발각 우려에 의한 중단은 자의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Q. 결과가 발생한 뒤에 수습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결과가 이미 발생한 뒤의 사후 조치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양형 사정에 그칩니다. 한편 예비·음모 단계에서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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