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고(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몰수는 형의 일종으로(형법 제41조)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단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저장매체, 성매매 알선 수익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촬영물이 저장된 매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인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기기 전체가 아니라 해당 파일의 삭제·폐기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로 얻은 금품·재산의 몰수·추징을 별도로 규정하고, 수익이 이미 소비된 경우 가액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2024. 12. 20. 신설)이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합니다. 범인 외의 제3자 소유물은 그 제3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몰수의 대체 수단이므로, 취득한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몫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으로 설명되고, 취득 이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계좌 흐름과 장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벌금과 달리 추징은 이익 환수가 목적이어서, 형의 감경과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은 유죄판결에 부가되는 처분이므로, 주형(징역·벌금)과 함께 사건의 경제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영업적 알선 사건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벌금을 훨씬 넘는 경우가 있고, 디지털 기기의 몰수는 일상·업무용 데이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저장매체의 범위 특정이 다투어집니다.
Q. 무혐의·무죄로 끝나면 압수된 휴대전화는 돌려받나요?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되면 압수물은 환부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 재판 없이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될 수 있으므로, 불법물·범죄수익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Q.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은 재산형 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노역장 유치와는 구별되는 금전 집행의 문제입니다.
Q. 촬영물이 저장된 휴대전화는 기기 전체가 몰수되나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인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기기 전체가 아니라 해당 파일의 삭제·폐기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몰수는 일상·업무용 데이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저장매체의 범위 특정이 다투어집니다.
Q. 공범이 여럿이면 추징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동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몫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취득 이익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계좌 흐름과 장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Q. 불법촬영물로 얻은 수익도 환수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2024. 12. 20. 신설)이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영역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가 별도의 몰수·추징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