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전형과 달리, 기습적인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이해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이러한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판례는 이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폭행·협박이 추행에 선행하는 유형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유형. 후자에서는 접촉의 돌연성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성립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태양이 추행(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사회적 의례 수준의 접촉과의 경계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회식·모임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대중교통·공공장소에서의 순간적 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과의 경계), 직장 내 스킨십 사건이 전형입니다. 접촉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CCTV·목격 진술)과, 접촉은 인정되나 고의·추행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우발적 접촉 주장)으로 공방 구조가 나뉩니다.
접촉의 부위·시간·태양, 전후의 언동,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행위자의 자세와 동선이 판단 자료입니다. 순간적 사건 특성상 객관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우연한 접촉 가능성(혼잡도, 동선의 재구성)이 방어 측의 주된 검증 지점이 됩니다.
Q.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기습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와 태양,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인지가 기준이고, 의례적·우발적 접촉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나요? 기습추행은 순간적 접촉으로 저항할 기회가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태양·맥락상 추행성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폭행·협박이 먼저 있는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판례는 강제추행을 폭행·협박이 추행에 선행하는 유형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접촉의 돌연성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성립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Q.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엇이 정리되었나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이해합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이러한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다투는 쪽에서는 무엇이 검토되나요? 접촉의 부위·시간·태양, 전후의 언동, 행위자의 자세와 동선이 판단 자료가 되고, 우연한 접촉 가능성 — 혼잡도, 동선의 재구성 — 이 방어 측의 주된 검증 지점입니다. 순간적 사건의 특성상 객관 증거가 제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