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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窮迫)

궁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곤궁하고 절박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식적 동의가 있어도 궁박 이용이 인정되면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조문이 생겼나요?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1항)으로 보호되고,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19세 이상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의제강간의 보호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아청법 제8조의2(2019년 신설)는 그 이전부터, 가출·빈곤 등으로 절박한 처지의 16세 미만 청소년을 어른이 이용하는 사안을 겨냥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같은 연령대를 연령 기준만으로 포섭하는 것과 달리, 아청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연령·궁박 상태·대가성·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궁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출 상태, 숙식의 곤란, 경제적 곤궁, 가정의 보호 결여, 심리적 고립 같은 사정이 종합됩니다. 판단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절박한 처지였는지, 행위자가 그 처지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 고민,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곧바로 궁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금전 제공을 매개로 한 만남에서 전형적으로 문제 되고,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수(아청법 제13조)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됩니다.

사건에서의 쟁점

궁박 상태의 존재(객관적 처지), 행위자의 인식과 이용(대화에서 드러난 사정), 자발성 주장의 평가가 중심 쟁점입니다. 대화 기록에 남은 처지 호소와 조건 제시가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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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청소년이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16세 미만 상대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어도 의제강간 또는 궁박 이용 간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외형이 아니라 연령과 처지가 기준입니다.

Q. 숙소만 제공하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요? 성적 행위와의 연결이 없으면 이 조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요구·행위가 결합되면 궁박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형법 의제강간과 아청법 궁박 이용 간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연령 기준만으로 보호하는 반면, 아청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령, 궁박 상태, 대가성,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어떤 사정이 있으면 궁박으로 판단되나요? 가출 상태, 숙식의 곤란, 경제적 곤궁, 가정의 보호 결여, 심리적 고립 같은 사정이 종합됩니다. 초점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절박한 처지였는지, 행위자가 그 처지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이며,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 고민,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금전이나 숙소 제공이 오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숙소·금전 제공을 매개로 한 만남에서 이 조문이 전형적으로 문제 되고, 대가가 오갔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아청법 제13조)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됩니다. 대화 기록에 남은 처지 호소와 조건 제시가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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