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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淫亂性)

음란성은 음화반포등(형법 제243조), 음화제조등(제244조), 공연음란(제245조),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칙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공통 표지입니다. 판례는 음란을 단순한 선정성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물 전체의 맥락에서 성적 부위·행위의 묘사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예술성·사상성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는지, 제작·유통의 목적과 방식이 어떠한지를 종합합니다. 음란성은 표현물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나 개별 수용자의 반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변한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특징입니다.

관련 조문과 법정형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44조는 그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연음란(제245조)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등의 배포·전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규율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별도의 훨씬 무거운 조문(아청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건에서의 쟁점

해당 표현물이 음란에 이르는지(단순 선정성과의 경계), 공연성·전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포 대상과 방식이 어떠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특히 웹하드·커뮤니티 운영, 링크 게시, 스트리밍 같은 유통 형태에서 배포·공연전시 해당 여부가 기술적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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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성인물이면 모두 음란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음란성은 좁게 해석되며, 음란에 이르지 않는 성적 표현물의 단순 소지·시청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소지·시청 자체가 별도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Q. 링크만 공유해도 유포가 되나요? 링크 공유가 항상 유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의 게시 방식과 접근 가능성, 자료의 성격, 공유 경위에 따라 배포·전시 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별도 특별법이 우선 검토되므로 일반 음란물과 구별해야 합니다.

Q. 음란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표현물 전체의 맥락에서 성적 부위·행위 묘사의 노골성, 예술성·사상성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는지, 제작·유통의 목적과 방식을 종합합니다. 표현물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나 개별 수용자의 반응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기준이 변한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하는 특징입니다.

Q. 음란물 관련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형법 제243조)과 그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제244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제245조)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등의 배포·전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규율됩니다.

Q. 불법촬영물·성착취물과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청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라는 별도의 훨씬 무거운 조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음란물은 음란에 이르지 않으면 단순 소지·시청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소지·시청 자체가 처벌된다는 점에서 궤도가 다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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