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는 폭행·협박 등 강제력으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그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형법 제287조(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제288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은 같은 조 제2항(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약취·유인죄는 피해자를 종전의 생활관계·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행위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으로 기수가 됩니다. 물리적 감금이 없어도 심리적 지배·기망으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외형상 본인이 따라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망·유혹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 아래 두었다면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설명됩니다.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제288조 제1항)은 목적범이어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 추행·간음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데려가는 사건에서는 유인과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성매수(제13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아청법 제12조)는 매매라는 별도 구성요건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형법상 약취·유인 계열도 미수범이 처벌되고(제294조), 제287조 등 일정 범죄의 예비·음모도 처벌되며(제296조, 3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295조의2).
이동의 경위(강제·기망·자발),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 능력, 지배 상태의 형성 여부, 목적의 입증이 주된 공방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스스로 따라왔다"는 주장과 보호관계 침해 평가가 자주 대립하며, 대화 기록과 이동 동선이 결론을 좌우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본인이 동의하고 따라간 경우에도 유인인가요? 기망·유혹으로 하자 있는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유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보호관계 침해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이동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데려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목적범 유형은 목적을 가지고 약취·유인한 때 이미 기수가 됩니다. 후속 범행이 없었던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 약취와 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약취는 폭행·협박 등 강제력으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사실상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감금이 없어도 심리적 지배·기망으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목적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88조 제1항),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같은 조 제2항)입니다. 미수범이 처벌되고(제294조), 일정 범죄의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제296조).
Q. 피해자를 풀어주면 형이 줄어드나요?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5조의2).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유인과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성매수(제13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