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실형 전과 후 단기간 내의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처단형의 상한을 크게 끌어올리는 규정입니다.
전범(前犯)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이 종료·면제되었을 것, 그로부터 3년 내에 후범을 범했을 것,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이 요건입니다. 집행유예 전과는 그 자체로는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누범 전과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고의범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문제로 별도 검토됩니다(별개의 실형 전과가 있으면 누범 여부를 따로 봅니다). 벌금 전과도 누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출소일(집행 종료일)부터 재범 행위 시까지로 따집니다.
성폭력 실형 전과자가 출소 후 3년 내 다시 성범죄를 범하면 누범 가중으로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나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전과·누범은 무겁게 반영됩니다.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선고 제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과도 연결되어 처분 선택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보안처분(각각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법원이 판단)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불리한 징표로 작용할 수 있어, 형량 외의 부수 처분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누범은 '언제 다시 범했는가'라는 형식적 요건이고, 상습범은 '습벽의 발현인가'라는 실질적 요건입니다. 누범은 죄명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 재범이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상습 가중은 해당 조문이 있는 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양자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 전과도 누범이 되나요? 아닙니다.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경우여야 하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3년이 지난 뒤의 재범이면 가중이 없나요?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로서 양형에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 전과도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므로 벌금 전과는 누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출소일(집행 종료일)부터 재범 행위 시까지로 따집니다.
Q. 누범과 상습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누범은 '언제 다시 범했는가'라는 형식적 요건이고, 상습범은 '습벽의 발현인가'라는 실질적 요건입니다. 누범은 죄명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 재범이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상습 가중은 해당 조문이 있는 죄에서만 가능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양자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누범은 형량 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선고 제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과 연결되어 처분 선택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같은 보안처분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불리한 징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