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법률용어 사전 ›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 加重犯)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무거운 결과(상해·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가운데 '치상·치사'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강간 등 상해(제301조), 살해의 고의가 있으면 강간 등 살인(제301조의2 전단)이, 고의 없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치상·치사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축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그 미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범죄 행위와 무거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로 도피하다가 다친 경우처럼 행위자가 직접 결과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범행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치상·치사의 성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강간미수 중 피해자가 객실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참조).

법정형이 왜 크게 달라지나요?

기본범죄에 무거운 결과가 결합하면 법정형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가중 구성요건이 기본범죄인 경우에는 상해·치상만으로도 크게 상향됩니다 —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대상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친족관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같은 조 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아청법 제9조)입니다. 형법 제301조·제301조의2는 제300조의 미수범까지 기본범죄로 포섭하므로, 강간 등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치상·치사 자체는 기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건에서는 무엇이 다투어지나요?

실무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상해 개념에 해당하는지(경미한 상처·정신적 충격의 평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제3의 요인 개입 여부),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범행의 강도·장소·피해자의 상태). 특히 사망·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고의범(상해·살인)과 결과적 가중범(치상·치사)의 경계가 갈리고, 죄명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누적168건관련 죄명(강간) 사건의 사례 · 종결사례 보기

관련 죄명(강간) 종결사례

누적168건
이 분류의 종결사례 보기 →

FAQ

Q. 예견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폭행·협박의 강도, 범행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저항·도피 방식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다친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행위를 피하려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치상·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 강간 등 상해와 강간 등 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고의 유무로 갈립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강간 등 상해(형법 제301조)의 고의범이 되고, 고의 없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치상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계에 따라 죄명과 양형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의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치상·치사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제301조의2는 제300조의 미수범까지 기본범죄로 포섭하므로, 강간 등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치상·치사 자체는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가중 구성요건이 기본범죄인 경우에는 더 상향되어, 특수강간 등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친족관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아청법 제9조)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연중무휴 8시–22시 · 02-6406-3900
글자 화면 분위기
가이드 전체와 종결사례에서 찾습니다
이승혜.com성범죄로펌.com성범죄법률상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