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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vs 강간 — 무엇이 다른가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성교)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의 내용 — 간음에 이르렀는지, 그 외의 성적 접촉(추행)에 그쳤는지 — 이며, 일상용어인 '성폭행'은 대체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중한 성적 침해를, '성추행'은 강제추행 계열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간 (형법 제297조)
행위 내용 추행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 간음 (성교 행위)
폭행·협박의 정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완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최협의설 유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미수 처벌 처벌 (형법 제300조) 처벌 (형법 제300조)
일상용어 성추행 성폭행
부수처분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 등 사안별 검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형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어서 기소되면 정식재판이 열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야 하므로, 합의·초범·반성·범행 경위 등 양형 사유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크게 문제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죄명이 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에 따라 구속 여부의 판단, 양형의 출발점,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좌우하는 선고형 구간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는지,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기재되는지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경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죄의 경계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내용입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간음까지 나아갔다면 강간으로 평가됩니다. 구강·항문 등에 대한 삽입 행위는 별도의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 유기징역)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둘째,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종래 판례를 변경했지만, 강간죄에는 여전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최협의)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폭행·협박'이라는 문언이라도 두 죄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셋째, 간음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입니다. 간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간음을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가 문제될 수 있어, 행위 당시의 언동과 정황이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성추행·성폭행'과 법률상 죄명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성추행·성폭행은 법전에 없는 일상용어입니다. 통상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성폭행은 강간(또는 유사강간·준강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언론이나 고소장에서 두 용어가 섞여 쓰이는 일이 많아 실제 적용 죄명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는 말이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친족관계·흉기 휴대 등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전혀 달라지므로, 용어가 아니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야 합니다.

누적145건등록 종결사례 중 「강간」 관련 죄명이 포함된 건수(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보기

강제추행 관련 종결사례

누적266건
이 분류의 종결사례 보기 →

FAQ

Q. 강제추행과 강간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의 하한과 집행유예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Q. 키스나 포옹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행위도 판례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협박의 정도가 완화되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 간음까지 가지 않았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아닙니다. 간음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다가 미완에 그친 경우 강간미수(형법 제297조, 제300조)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행위 목적과 진행 단계에 대한 사실 인정이 죄명을 가릅니다.

Q.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데 정확한 죄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추행은 일상용어이므로 실제 죄명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사건 조회로 적용 법조를 확인한 뒤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Q. 두 죄 모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고, 기소 전 단계라면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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