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간음의 목적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간미수죄(형법 제297조, 제300조)는 간음의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미수 감경이 가능할 뿐 벌금형이 없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것은 '간음의 목적'과 '실행의 착수'입니다.
| 구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 |
| 행위의 목적 | 간음 목적 불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자체로 성립) | 간음(성교)의 목적 필수 |
| 핵심 요건 | 추행 행위로 기수 성립 | 간음을 위한 실행의 착수 + 간음 결과의 불발생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유기징역 기준, 미수 감경 가능 (벌금형 없음) |
| 약식·기소유예 | 벌금형 규정이 있어 구약식 처분 가능 | 벌금형이 없어 구약식 불가, 기소유예도 원칙적으로 드묾 |
| 처벌의 무게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실형 위험 큼) |
같은 밤,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두 사건이라도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강간미수는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검찰 단계의 구약식 처분이 불가능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미수감경(형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낮아질 수 있으나 출발점 자체가 강간죄의 중한 법정형이므로, 합의·반성·초범 여부·실행 단계의 정도 등 선처 사유가 부족하면 실형 위험이 강제추행보다 훨씬 크게 평가됩니다.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죄질이 무거울수록 더 길고 강도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죄명 하나가 형량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 단순히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간음이라는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판례상 옷을 벗기거나 벗기려 시도하는 행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옷을 벗는 행위, 침대 등으로 강제로 끌고 가 눕히는 행위, 성기를 접촉시키려는 시도처럼 성교 행위에 근접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간음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저항을 억압하고 입을 맞추며 옷 위로 신체를 만졌으나 옷을 벗기려는 시도 없이 멈춘 사안은 강제추행이,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바지를 벗기려 한 정황이 있다면 성기 접촉이 없더라도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발언 내용, 폭행·협박의 정도와 부위, 장소, 옷을 벗기려는 시도 유무 등 전체 맥락을 종합해 간음의 목적과 실질적 위험의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심의 의사인 '간음의 목적'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검사는 구체적 행위와 정황 증거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박 발언의 내용, 옷을 벗기려 한 행위, 사전 준비 정황 등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피의자 측은 간음 목적이 없었다는 점,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모순을 다투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통화 녹음·메시지·상해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골격이 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목적·착수 여부)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 옷 위로 만지기만 했는데 강간미수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옷 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미수가 되려면 간음의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 예컨대 옷을 벗기려는 시도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음(성교)의 목적과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은 성교 목적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지만, 강간미수는 간음을 목적으로 그를 위한 직접적 폭행·협박을 개시해야 성립하며,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Q. 강간미수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미수 감경이 가능하더라도 유기징역형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 정황과 부합하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모순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를 입증하면 무죄·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증거 구조의 분석이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