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불이익(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 개념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지의 방법은 말·문자·행동 등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지 않아도 전후 맥락상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취지가 전달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영역에서는 촬영물·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아청법 제11조의2)에서 이 개념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협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언의 문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반복성, 전후 대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한편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른바 최협의)의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같은 '협박'이라도 조문마다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허위영상물 포함)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의 강요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어 3년 이상(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미수와 상습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유포하겠다"는 직접적 표현이 없어도, 촬영물의 존재를 알리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전달하는 방식이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기록이 남는 사건 특성상, 문언의 해석(해악 고지인지 감정 표현인지), 조건부 요구와의 결합 여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대화 전체의 맥락 보존이, 피의자 측에서는 발언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이 각각 판단 자료로 정리됩니다.
Q.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반포등(제14조 제2항 등)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Q. 연인 사이의 다툼 중 발언도 협박이 되나요? 관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적 분노 표현인지, 촬영물의 존재를 지렛대로 상대방을 압박한 것인지가 대화 전체의 흐름 속에서 평가됩니다.
Q. '유포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나요? 고지의 방법은 말·문자·행동 등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지 않아도 전후 맥락상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취지가 전달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를 알리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전달하는 방식이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허위영상물 포함)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의 강요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아청법 제11조의2가 적용되어 3년 이상(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조문마다 요구되는 협박의 수준이 다른가요? 협박 일반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되지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른바 최협의)여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조문마다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