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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vs 모욕죄 — 무엇이 다른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명예에 관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이 필요 없어 1:1 대화에서도 성립하고 비친고죄이지만,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이 필요한 친고죄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범죄 유형·보호법익 성범죄 —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명예에 관한 죄 —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
성적 목적 필수 (사안별 종합 판단) 불요
공연성 불요 — 1:1 채팅·귓속말에서도 성립 가능 필수 — 불특정·다수 인식 가능 상태 (전파가능성 포함)
피해자 특정성 도달의 상대방만 있으면 됨 필수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고소 취소로 종결되지 않음)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필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욕설 한 줄'이라도 죄명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고, 벌금 상한도 200만원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벌금 상한이 2천만원으로 열 배 높고,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죄 이후의 효과입니다 — 통매음으로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수명령 등도 문제됩니다. 다만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매음이면 무조건 등록"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유효할 수 있는 항변("1:1 대화였다", "닉네임뿐이라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이 통매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두 죄의 구조 차이에서 나옵니다.

경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건은 '성적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부위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안, 게임 다툼 중 상대방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가학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전송한 사안(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에서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은 게임 중 말다툼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단발로 전송한 사안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성적 단어가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도,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노골성, 단발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판단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실무 대응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통매음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상대방의 도발, 쌍방 다툼 여부), 발언의 단발성, 주된 목적이 성적 조롱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삭제 자료 복구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채팅 화면·전송 시각 등 증거를 캡처해 보관하고, 통매음은 비친고죄이므로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대응하려면 6개월의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누적23건등록 종결사례 중 「통매음」 관련 죄명이 포함된 건수(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 보기

통매음 관련 종결사례

누적23건
이 분류의 종결사례 보기 →

FAQ

Q. 게임 귓속말(1:1 채팅)에서 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1:1 비공개 대화에서도 성립하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통매음은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가 나서 욕한 것"이라는 항변은 통하나요? 반드시 통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 분노와 결합되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맥락·반복성·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닉네임·대화 시각·대화 내용으로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식 특정성·공연성이 쟁점이 아니라 도달 사실과 성적 목적이 쟁점입니다.

Q. 모욕죄 고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통매음은 비친고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만 적용됩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경계에 대한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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