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법정에서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제283조의2).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신문 전 고지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신문에서 필요한 고지가 누락된 채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의 문제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피의자 조사는 사실관계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이때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서 대조 자료가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침묵만을 뜻하지 않고 개별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어,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질문에 한해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전환 시점의 고지 여부가 절차 적법성의 확인 지점이 됩니다.
진술거부는 헌법상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 자체로 유죄의 정황이 될 수 없고, 판례도 진술거부를 가중적 양형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한 태도로 설명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과 시점의 선택은 사건 전략의 문제여서, 행사 여부·범위는 변호인 조력과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이 통상의 모습입니다.
Q.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되기 쉬워지나요? 진술거부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법정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Q.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고지 없이 조사받았다면 그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정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고지가 누락된 채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의 문제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전환 시점에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었는지가 절차 적법성의 확인 지점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피의자 조사는 사실관계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단계여서, 이때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서 대조 자료가 됩니다.
Q. 진술을 거부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는 헌법상 권리의 행사이므로 그 자체로 유죄의 정황이 될 수 없고, 판례도 진술거부를 가중적 양형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한 태도로 설명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과 시점의 선택은 사건 전략의 문제여서, 행사 여부와 범위는 변호인 조력과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이 통상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