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치료적 보안처분입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지만 법률상 명칭이 아니며, 약물 투여를 전제로 한 비외과적 조치로, 약물 중단 후 일정 부분 회복 가능성이 전제되지만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한 처분입니다. 검사의 청구와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국가가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보안처분입니다.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따라오는 처분이 아니라, 전문의 감정으로 성도착증이 확인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치료명령은 피고사건과 동시에 선고되는 구조여서, 법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됩니다(제8조 제3항). 즉 실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무거운 사건에서, 형량·전자장치 부착·신상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세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대상 범죄 — 법률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일 것. ② 성도착증 환자 — 법률상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법상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은 그 예시입니다. ③ 재범 위험성 — 범행의 동기·수법·횟수·대상,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될 것. 검사가 진단·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하면 법원이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해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단·감정의 신뢰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가 방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제13조), 형 집행 종료·가석방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집행이 개시됩니다(제14조 제3항).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검사로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합니다(제10조).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15조), 정당한 사유 없는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 제2항), 상쇄약물 투약 등 효과를 해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 골다공증, 우울증 등 부작용이 보고되어 의료적 모니터링이 전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결정(2013헌가9)에서 치료명령 청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장기형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의 간극 때문에 집행 시점에 불필요해진 치료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선고 조항(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제도(제8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면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므로, 장기형 사건에서는 출소 시점이 가까워지기 전에 교정성적·치료 경과·재범위험성 감소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요건입니다(제22조).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진단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만큼, 실제 사건에서는 요건 다툼과 함께 집행 단계의 구제 절차까지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문의 감정으로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Q. '화학적 거세'와 같은 말인가요? '화학적 거세'는 언론의 관용적 표현이고 법률상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과 달리 약물 투여를 전제로 한 비외과적 조치로, 중단 후 일정 부분 회복 가능성이 전제되지만 개인차와 부작용의 관리가 필요하며 심리치료 병행을 전제로 합니다.
Q.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명령은 법원 판결로 선고되는 보안처분이므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치료·호르몬 검사·심리치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쇄약물 등으로 효과를 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약물치료도 함께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피고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치료명령은 실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사건에서 문제됩니다.
Q. 치료명령이 선고된 뒤 집행 전에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제도(제8조의2)를 통해, 형 집행 종료나 가석방 전에 치료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면 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형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수년에서 수십 년의 간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성도착증이 치유되었거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이 제도가 구제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