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 특례입니다.
자발적 성매매의 당사자는 제21조로 처벌되지만, 강요·착취 구조 아래의 성매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이 입법의 태도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제18조), 위계·위력으로 청소년 등에게 성을 팔게 한 사람 등이 무겁게 처벌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아동·청소년 사안은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피해자 규정과 별도로,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폐지된 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선불금 등 채무의 존재와 그 구속력, 이동·연락의 자유 제한, 폭행·협박·감시의 정황, 연령과 판단 능력, 알선자와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식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피해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착취 구조 속의 수수는 오히려 강요의 징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신 보호와 지원(상담·시설 연계 등)의 대상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지원 대상으로 지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속 초기에 당사자 전원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성에 관한 자료(채무 관계, 대화 기록, 정산 구조)의 조기 정리가 지위 전환의 관건이 됩니다.
Q.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나요? 시작 경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선불금 구속, 폭행·협박, 감금 등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면 피해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한 경우는요?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성을 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아청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Q.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고용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또는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Q. 피해자성은 어떤 자료로 판단되나요? 선불금 등 채무의 존재와 그 구속력, 이동·연락의 자유 제한, 폭행·협박·감시의 정황, 연령과 판단 능력, 알선자와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식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피해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착취 구조 속의 수수는 오히려 강요의 징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단속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는 단속 초기에 당사자 전원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지원 대상으로 지위가 정리되어야 하므로, 채무 관계, 대화 기록, 정산 구조 같은 자료의 조기 정리가 지위 전환의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