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자는 입법 논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2026. 7. 4. 검토 기준으로 현행 형법 제297조(2026. 9. 13. 시행 예정 문언 포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며, 동의 여부만을 독립 구성요건으로 하는 비동의 강간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미성년자 의제 규정 등 기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고, 논의는 그 요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다룹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이 공백을 입법으로 메우자는 주장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최협의 해석이 피해자의 저항을 사실상 요구해 왔다는 비판, 국제 인권 기준이 동의 중심 정의를 권고한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판례가 종합 판단으로 기준을 완화해 왔지만, 요건 자체가 폭행·협박인 이상 동의 없음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왔으나, 이 문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요건 자체가 동의 기준으로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도입론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공백 해소와 저항 요구의 폐지를 근거로 합니다. 신중론은 동의의 존부가 내심의 문제여서 입증이 어렵고, 무죄추정·방어권과의 긴장, 처벌 범위의 불명확성을 우려합니다. 비교법적으로는 동의 기준을 채택한 입법례와 폭행·협박 기준을 유지하는 입법례가 병존하며, 동의의 정의 방식도 다양합니다(구체 국가별 현황은 게시 전 별도 확인 필요).
현행 사건 처리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위계·위력, 항거불능 등 기존 조문의 요건 포섭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비동의'라는 사정은 각 조문의 요건 판단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지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보도·논의 속 용어와 현행 죄명을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금은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폭행·협박, 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기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됩니다. 논의는 그 요건 밖의 공백을 다루는 것입니다.
Q.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었나요? 이 문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요건이 동의 기준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 동향은 계속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 왜 이런 입법 논의가 나왔나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최협의 해석이 피해자의 저항을 사실상 요구해 왔다는 비판과, 국제 인권 기준이 동의 중심 정의를 권고한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판례가 종합 판단으로 기준을 완화해 왔지만, 요건 자체가 폭행·협박인 이상 동의 없음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Q. 도입 찬반의 논점은 무엇인가요? 도입론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공백 해소와 저항 요구의 폐지를 근거로 하고, 신중론은 동의의 존부가 내심의 문제여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무죄추정·방어권과의 긴장, 처벌 범위의 불명확성을 우려합니다. 비교법적으로도 동의 기준 입법례와 폭행·협박 기준 입법례가 병존합니다.
Q. 현행 사건 처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위계·위력, 심신상실·항거불능 등 기존 조문의 요건 포섭이 그대로 기준입니다. '비동의'라는 사정은 각 조문의 요건 판단 속에서 평가되는 것이지 독립된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보도·논의 속 용어와 현행 죄명을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