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관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과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전제가 되는 표지이고 — 관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의 행사와 간음·추행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아청법 제18조) 근거이기도 합니다.
고용관계(직장 상사–부하), 교육·훈련 관계, 시설의 보호 관계처럼 상대방의 지위·이익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널리 포함됩니다. 조문이 "그 밖의 관계"를 열어 두고 있어 계약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의 보호·감독이면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판단은 형식적 직위가 아니라 업무 지시·평가·계약 갱신 등 실질적 영향력의 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은 관계의 속성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규율합니다.
관계의 실질(영향력의 존부와 정도), 위력 행사와 동의의 경계, 관계 지속 중의 다른 대화·행동과의 정합성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인사권·평가권의 구조, 사건 전후의 업무 처리, 메신저 기록이 판단 자료로 정리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결합되어 결론이 정해지는 유형입니다.
Q. 직접 상사가 아니어도 보호·감독관계가 인정되나요? 결재선상의 상급자가 아니어도 채용·평가·계약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으면 "그 밖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Q.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표면적 순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관계의 실질과 위력 행사 여부, 전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보호·감독관계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관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의 행사와 간음·추행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그 전제가 되는 표지입니다.
Q. 업무상위력 간음·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은 형법 제303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율합니다.
Q. 보호·감독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8조). 신분 가중 조문이 기본범죄와 결합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