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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國選辯護人)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선정하여 국가 비용으로 조력하게 하는 변호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되어,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과는 구별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 많습니다. 강간처럼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필요적 변호 사건이어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고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체포·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구속 기로에 선 피의자가 최소한의 조력 없이 심문을 받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방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선'이라는 말이 붙는 두 제도가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붙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 측의 조력 제도이지 자신의 방어와는 무관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 어떻게 선정되나요?

법원 직권 선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는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 ③ 70세 이상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⑥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청구로(제2항),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제3항)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선과 사선,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상 권한과 의무는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 차이는 있습니다. 국선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고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재판(또는 심문) 단계 중심의 조력이어서 고소 직후·경찰조사 단계 같은 수사 초기의 대응은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에서 만들어진 진술이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 선정 전인 이 시점의 조력 여부가 이후 방향을 좌우하곤 합니다. 반면 사선은 수사 개시 전 상담부터 조사 동석, 증거 확보 전략까지 시기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어떤 조력을 받는가"이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에도 사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실무적 유의사항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사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방어의 질을 높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동시에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정리한 자료, 유리한 증거 목록, 양형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전달하면 변론 준비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공판 기일 전 접견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변론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이나 소통 부재로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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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국선변호사는 무료인가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 등 사안별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선정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 등 법이 정한 국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찰조사 출석 단계에서는 국선 조력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의 방어는 스스로 준비하거나 사선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선변호인을 내가 원하는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선정은 법원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를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사유가 있으면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를 조력하는 제도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와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 조력이 붙어 절차 대응이 체계화된다는 의미이므로, 피의자 측도 그에 상응하는 방어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Q. 국선변호인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교체를 신청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체 신청은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거나 변론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인용될 수 있으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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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용어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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