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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74조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벌칙 조문 발췌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의 세부 벌칙은 아래 표와 본문에서 별도로 정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벌칙 체계에서 성범죄·부수범죄 사건과 가장 자주 연결되는 조항은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불법정보 유통(제74조)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와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전송은 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후자는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검토되는 사이버 스토킹 유형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정보통신망의 건전·안전한 이용 환경,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구성요건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제70조), 침해행위(제70조의2·제71조), 청소년 보호·불법광고 등(제72조·제73조), 불법정보 유통(제74조)
처벌(법정형) 제70조 3년/3,000만원·7년/5,000만원, 제70조의2 7년/7,000만원, 제71조 5년/5,000만원, 제72조 3년/3,000만원, 제73조 2년/2,000만원, 제74조 1년/1,000만원
미수 처벌 여부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11호)의 미수만 처벌(제71조 제2항)
가중·감경 유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 제70조 제1항·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양벌규정 제71조~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적용 가능(제75조)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은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온라인 공간의 광범위한 전파성과 피해 확산의 신속성을 고려해 더 높은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사실 적시는 형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 5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 비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①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부정될 수 있음), ② 공연성, ③ 사실의 적시(단순한 의견·논평은 제외), ④ 특정성(이니셜·별명이라도 주변 정황상 특정 가능하면 인정)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공개 게시판·SNS 게시글은 정보통신망의 전파성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문제될 수 있지만, 1:1 메시지나 폐쇄형 단체방에서는 수신자의 수와 관계, 전파가능성, 실제 공유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두 항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0조 제3항). 성범죄 사건 당사자가 SNS·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이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킹·악성프로그램 등 침해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70조의2는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48조 제2항 위반). 제71조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해킹, 제48조 제1항 위반),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제48조 제3항 위반), 인증 우회 프로그램·장치의 설치·전달·유포(제48조 제4항 위반), 타인 정보의 훼손과 비밀의 침해·도용·누설(제49조 위반)을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정보통신망 침입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2항).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사진을 확보하는 행위가 이 조항으로 별도 입건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72조와 제73조는 어떤 행위를 규율하나요?

제72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제42조의2 위반), ②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제49조의2 제1항 위반), ③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제50조의8 위반), ④ 통신과금서비스 무등록 영업(제53조 제1항 위반), ⑤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 융통, 이른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행위, ⑥ 직무상 비밀의 누설·목적 외 사용(제66조 위반)을 처벌합니다. 참고로 제49조의2 제1항은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함께 금지하는데, 실제 수집은 제72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 제공 유인은 제73조(2년 이하)로 처벌 조항이 나뉩니다.

제73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없는 영리 제공(제42조 위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로 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44조의6 제3항 위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불이행, 침해사고 자료 보전 명령 위반,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제공 유인, 본인확인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규율합니다. 성매매 광고 문자·스팸 사건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와 함께 제50조의8 등 이 부분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일부 관련 규정과 벌칙이 남아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되 정보통신망법상 별도 벌칙·과태료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정보 유통과 공포심 유발 반복 전송(제74조)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음란'이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웹하드·SNS·메신저를 통한 유포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청법상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의 한 유형을 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4조 제2항).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에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고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반면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 행위에 한정되고 반의사불벌이 유지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제74조 제1항 제4호는 제50조 제5항 위반행위, 즉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수신자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거나, 연락처를 자동 생성·등록하거나, 광고 전송자의 신원·출처를 숨기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성매매 광고 문자나 불법 스팸 사건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제50조 제5항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건에서는 게시글·메시지 캡처, URL, 전송 일시 등 디지털 증거의 보전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실무에서는 메시지·게시물의 내용, 전송 횟수와 간격, 수신자의 거부 의사, 음란성 또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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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74조 제1항 제2호는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를 처벌하므로 단순 시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청법상 구입·소지·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저장·시청 처벌 가능성이 있어 대상물의 성격 확인이 우선입니다.

Q. 명예훼손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게시되어 열람·캡처되었다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자발적 삭제와 사과·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Q.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와 차단 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이미지·통화 기록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외에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나요? 과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 상당 부분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되, 정보통신망법에 남아 있는 벌칙·과태료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벌칙 전 조항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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