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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합동강도)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하나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이 동시에 침해되는 복합 범죄의 불법성을 반영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안에서도 가장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재산권 + 신체의 자유 +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①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또는 그 미수 ② 그 기회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③ 두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비교 조문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유죄 시 부수처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별도 판단),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형법 강도강간죄(제339조)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을 범한 경우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여기에 강도 행위의 '특수성'이 더해진 유형, 즉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한 강도(형법 제334조 제1항)이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같은 조 제2항)가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다는 점, 대상 성범죄가 강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형법 기본죄와의 차이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예도 포함하므로, 실무 죄명상으로는 준유사강간이 문제되는 사안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하한이 징역 10년이므로,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최저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세 가지 축이 문제됩니다. 첫째, 전제가 되는 특수강도(또는 그 미수)가 성립해야 합니다. 흉기 소지 여부, 공범의 역할 분담, 피해자 항거 억압의 정도 등 구체적 정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둘째, 조문이 열거한 강간 등 성범죄가 있어야 하며, 강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성범죄가 '특수강도의 기회'에 범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회'란 강도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처럼 두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판단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 억압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강취행위와 성폭력 행위 사이에 목적·연속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강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어 별개의 생활관계로 넘어간 뒤에 발생한 성범죄라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기회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제4조)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죄 모두 '특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제2항)은 강도 행위가 '특수'한 경우로 재물 강취(강도) 요소가 필수이고,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수강간 등(제4조)은 강간 행위 자체가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재물 강취 목적이 필요 없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결국 범행의 주목적이 재물 강취에 있었는지, 처음부터 성폭력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쟁점이 다투어지나요?

먼저 강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와 실행의 착수입니다. 처음부터 강간의 목적만 있었고 현장의 물건을 우발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강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책임 범위입니다. 2인 이상이 범행한 경우 성폭력 행위까지 모든 공범이 공모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한 명이 독자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다른 공범에게는 특수강도죄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사건 내용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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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흉기 없이 2명이 함께 범행해도 특수강도강간이 성립하나요? 가능합니다. 특수강도에는 흉기 휴대뿐 아니라 2인 이상 합동강도도 포함되므로, 합동 요건과 성범죄 요건, 두 행위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강도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강도 행위나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실행의 착수와 미완성 인정 여부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성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곧 공개·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강간할 생각뿐이었는데 나오면서 지갑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와 실행의 착수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재물 강취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조항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의 원스톱 지원,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가명 조서 등 2차 피해 방지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치료비·생계비 지원,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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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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