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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4. 5.]

군형법상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대상자에게 조문이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성립 여부는 ① 행위자가 군형법 제1조상 적용대상자인지, ② 피해자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인지, ③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④ 행위 태양이 제92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공동생활 질서
구성요건 행위자의 군형법 적용대상자성 + 피해자의 제1조 제1항~제3항 해당성 + 폭행·협박 + 제92조의2가 정한 유사성행위 + 고의
처벌(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군형법 제92조의5)
가중 유형 상해·치상 결합 시 제92조의7, 살인·치사 결합 시 제92조의8
소추 요건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나요?

군형법 제92조의2는 강간과 유사한 침해 유형 중 조문이 특정한 방식의 행위, 즉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2013. 4. 5. 신설되었으며, 조문이 '사람'과 '신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요건(행위자는 군형법 제1조상 적용대상자, 피해자는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 ② 폭행·협박의 존재, ③ 행위 태양의 조문 해당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폭행·협박은 물리력 행사만을 뜻하지 않고 관계·상황·심리적 압박의 정도까지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에서는 상하 관계, 인사·평정·생활 통제 같은 구조적 요소가 작동할 수 있어 발언 내용, 장소, 시간, 주변 상황 같은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으로 한정되며,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적용 전제 행위자·피해자 모두 군형법 적용 범위(군인 등)에 해당하는 사건 구조 신분 제한 없음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반의사불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행위 태양은 형법 제297조의2와 유사하지만, 군형법 적용대상자라는 신분 요건이 전제되고 법정형 하한이 더 무겁습니다. 이는 위계와 폐쇄적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더 엄중하게 평가한 입법입니다. 군 사건에서는 군형법·형법 외에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떤 법률의 어떤 조문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접 죄명과의 경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이 문제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쟁점으로 전환됩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제92조의6(추행)의 문제로 다뤄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5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때 기본범죄의 성립, 결과 발생, 인과관계, 상해·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함께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등 디지털 성범죄 조문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과 절차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성립 여부 자체와 함께 양형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상급자 지위 이용, 범행의 계획성·수법, 사후 회피·은폐 시도는 가중 방향의 사정으로,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태도는 감경 방향의 사정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지휘체계·생활관계 같은 관계 구조, 보고·분리조치 경위, 2차 피해 방지 여부도 함께 평가됩니다.

절차 면에서는 사건이 어떤 죄명(군형법·형법·특별법)으로 정리되는지와 어느 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1303), 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군사경찰·군검찰 등을 통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담당자와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기록한 뒤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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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군형법상 유사강간과 형법상 유사강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용 전제(군형법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건 구조)와 법정형 하한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동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네. 조문은 '사람'과 '신체'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 사건에서 폭행·협박, 행위 태양,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폭행 또는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사안별로 관계·상황·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군 조직 특성상 상하관계, 생활 통제, 불이익 암시 같은 구조적 요소가 작동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5가 제92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부터 착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담당자와 사건 개요를 정확히 확인해 기록하고,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과 자료 제출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쟁점 구조와 사례형 정리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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