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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폭행·협박으로 데려가거나(약취) 기망·유혹으로 꾀어내(유인) 기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안전과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을 함께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미수는 물론 일정 범위의 예비·음모까지 처벌됩니다. 성범죄 전용 조문은 아니지만, 성적 목적·착취 목적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형법 제288조,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과 함께 문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미성년자의 신체적 자유·안전 +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이중 구조)
구성요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약취(폭행·협박) 또는 유인(기망·유혹) + 사실상 지배로의 이전
처벌(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형법 제294조), 예비·음모도 3년 이하 징역(형법 제296조)
가중 유형 13세 미만 대상 약취·유인이 재물취득 목적, 재물요구·취득, 살해,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치사 등과 결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음

'약취'와 '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개념을 가르는 것은 수단입니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환경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강제력이 반드시 물리적 힘에 한정되지 않고 고함·위협적 태도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적 위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인은 기망(속임수)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오는 외형'을 띠더라도 의사형성 과정에 속임수·유혹이 개입되었다면 유인이 문제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동행을 넘어 '기존 생활관계에서의 이탈 + 사실상 지배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감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외출·통신을 할 수 있었더라도 전체 정황상 행위자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오픈채팅 등 온라인 대화로 접근해 유인하는 유형이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다만 온라인 대화로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보호상태에서의 이탈과 사실상 지배로의 이전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며, 대화 내용뿐 아니라 이동 경위, 만난 장소, 귀가·연락 가능성, 보호자와의 연락 차단 여부, 숙박·동행 시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갔다면 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을 함께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은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인행위를 했다면, 대상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의가 기망·유혹으로 형성되었거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생활관계를 이탈시키는 형태라면 성립이 문제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도 약취죄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권자가 영아를 계속 보호·양육한 사안에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보호·양육권을 남용하거나 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은 이혼·별거 상황에서 한쪽이 평온하게 보호·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으로 데려가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모 사건의 쟁점은 '보호·양육권의 남용 여부'와 '사실상 지배로의 전환'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면 어떻게 가중되나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일부 유형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상향됩니다.

유형(13세 미만 대상) 법정형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의 약취·유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 목적의 약취·유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약취·유인 후 실제 재물 취득·요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약취·유인 후 실제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가중은 목적·결과·행위태양별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성적 착취·매매행위로 확장되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매매 등 별도 조문이, 추행·간음 목적이 드러나면 형법 제288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급격히 소실되는 사건 유형이어서 피해자·보호자 측이든 혐의를 받는 측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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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미수나 준비 단계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은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제294조), 일정 범위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296조). 다만 어느 단계부터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 제287조 단독(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기준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나 다른 범죄와의 경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감금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취·유인은 '생활관계 이탈과 사실상 지배로의 이전'이 핵심이고, 감금은 '특정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취·유인 후 감금이 이어져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 형법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87조는 객체가 미성년자로 한정되는 대신 특정 목적이 필요 없고, 제288조는 성인·미성년자를 불문하지만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특정 목적이 요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 아이가 사라졌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범죄 신고는 경찰에 하고, 실종아동 신고·상담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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