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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7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의 같은 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피해자 연령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실제 적용 법조와 부수처분은 행위유형,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위계·위력, 상해·사망 결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의 법률 적용 검토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
구성요건 19세 미만 피해자 + 폭행·협박(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준강간 등) / 위계·위력(간음·추행)
처벌(법정형)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사강간 5년 이상, 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미수 처벌 여부 제6항에 따라 제1~5항 모두 미수 처벌
가중·감경 유형 상해·치상 결합 시 아청법 제9조, 살인·치사 결합 시 제10조로 가중
부수처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문제되고,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검토 가능

형법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에도 강간죄(제297조)와 강제추행죄(제298조)가 있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아청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2023. 4. 11. 개정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 무기형 선택도 가능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상한 중심 구조인 데 비해,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징역 하한 2년과 벌금 하한 1천만원을 두어 하한 중심 구조로 바뀝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기준 예시를 보면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이 6월에서 2년인 반면,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 1년 8월에서 3년 4월, 가중 시 2년 8월에서 4년 8월로 전반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 사건에서는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며, 실무에서는 통상 19번째 생일 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만남 전후 대화에서의 나이·학적·직업 관련 언급, 외관과 언행, 만남 장소의 성격, 신분 확인 시도 여부, SNS·앱 프로필과 메시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확인을 회피한 사정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대화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7조 제5항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위계는 치료·검사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처럼 착오·부지·무지를 이용하는 기망적 수단을, 위력은 지위·권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압박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제4항의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특례와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특례(아청법 제20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제7조 관련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10년 연장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주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별도 명령에 따른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검토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제도이고, 공개·고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최장 30년 범위까지 장기간 설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연령 인식과 위력 해당성이 결론을 가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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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청법 제7조 위반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제3항)에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 강간(제1항)과 유사강간(제2항)은 징역형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도 벌금 하한이 1천만원이어서 형법보다 무거운 구조입니다.

Q. 상해가 함께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7조는 실무에서 기본범죄 역할을 하므로, 범행 과정에서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아청법 제9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로, 살인·치사가 결합되면 제10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Q.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피해자나 가족에게 반복 연락, 협박성 메시지, 회유·위력 행사 등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아청법 제16조 등 별도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양형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가명 조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지원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의료·법률·심리 지원도 가능합니다. 피의자 측도 이런 절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메시지·통화기록·SNS 대화 등 객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삭제·조작 시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준비 없는 반복 진술은 신빙성 공방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활용한 초동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7조의 항별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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