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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7조의2 (예비, 음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아청법 제7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상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형법 제28조), 이 조항은 2020. 6. 2. 신설되어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특별규정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검색만으로는 부족하고, 제7조 범죄 실행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준비행위 또는 2인 이상의 합의가 입증되어야 성립이 문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이전 단계의 조기 차단)
구성요건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목적범) + 예비(준비행위) 또는 음모(2인 이상의 실행 합의)
처벌(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미수 처벌 여부 실행 착수 전 단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미수 문제 없음
가중·감경 유형 실행에 착수하면 제7조 미수·기수로 이행, 범행 발각 전 자수로 인정되면 임의적 감경·면제 가능(형법 제52조)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은 요건 충족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별 검토(자동 적용 아님)

예비와 음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는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수와 '합의'의 존재가 핵심 차이입니다. 예비는 혼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음모는 실행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계약서처럼 명시적일 필요는 없지만, 과장·농담·가상 시나리오 논의인지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진지한 합의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며, 2인 이상 참여 여부, 대상·방법·역할 분담의 구체성, 합의 이후의 후속 행동(물품 준비·이동·접촉 시도) 존재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처벌되는 '준비행위'인가요?

모든 준비행위가 예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말·정보탐색을 넘어, 범죄 실행과의 관련성이 뚜렷하고 위험이 구체화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요구됩니다. 단순 검색이나 기사 열람만으로는 통상 예비로 평가되기 어렵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범행에 직접 사용될 수단·물품의 구체적 준비, 범행 장소·동선의 사전 답사, 범행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접촉 시도와 약속 조율, 시간·장소·방법이 특정된 계획 작성과 실행 분담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7조의2는 전형적인 목적범이어서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대화 내용, 행동 패턴, 물품 구매 내역, 접촉 시도, 계획의 구체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문제된 검색·대화가 다른 목적으로도 설명 가능한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준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수·교사·방조와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구분 예비·음모 미수 교사·방조
시기 실행 착수 이전 실행 착수 이후, 기수 이전 정범의 범행 전반
행위 형태 준비 또는 공모 구성요건 실현 시도 타인의 범행에 가담
법적 성격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독립범 성립 본죄의 미완성 형태 정범에 종속

예비·음모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실행에 착수하면 제7조 제6항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본죄 기준으로 크게 올라가므로, 착수 시점 판단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강간·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접촉의 형태, 폭행·협박의 개시, 침입·유인 행위의 위험성 등 구체 사정에 따라 착수 시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7조의2는 오직 "제7조의 죄"의 예비·음모에만 적용되므로, 성착취물(제11조)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유형은 각각 별도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처벌 수위와 자수 감경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본죄(제7조)가 중형인 점에 비해 실행 전 단계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계획의 구체성, 실행 위험성, 중지 경위(자발적 중지인지 외부 요인인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형법 제52조상 자수로 인정되면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의 단순 자백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비중이 큰 사건 유형이므로 압수·수색의 적법성, 원본성·무결성,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 평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실행의 착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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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단순한 검색이나 채팅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 검색·대화만으로는 제7조 범죄 목적과 구체적 준비행위·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이후 실행과 연결되는 물품 준비, 접촉 시도 등 정황이 결합되면 예비·음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대화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 맥락, 표현의 구체성, 이후의 후속 행동 등을 종합해 실제 실행 의사와 합의의 진지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대화 전체 기록을 확보해 맥락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고 실제 범행이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 구조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제 선고는 계획의 구체성, 실행 위험성, 전과, 반성 등 사안별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미실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라오나요?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은 해당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주형과 별도로 부수처분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왜 실행하지 않은 단계까지 처벌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현실화되면 피해가 중대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이 구체화되는 준비 단계에서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예외적 처벌 규정입니다. 그만큼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Q.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예비·음모로 문제되는지 혐의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고, 목적·의도에 관한 진술은 정황증거로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증거 범위 점검도 초기부터 병행해야 합니다.

예비·음모의 성립 경계와 실행의 착수 판단에 관한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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