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아청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두 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특칙으로, 조문상 '성적 착취 목적' 문언이 없다는 점에서 제1항과 구별됩니다.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접근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규정한 사전 예방적 조항이며,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추가되는 등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보호받을 이익(사전 예방적 규제) |
| 구성요건 | 제1항: 19세 이상 + 성적 착취 목적 + 아동·청소년 상대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1호) 또는 성적 행위 유인·권유(2호) / 제2항: 19세 이상 + 16세 미만 상대 + 제1항 각 호의 행위(목적 문언 없음) |
| 처벌(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제3항, 2025. 4. 22. 신설) |
| 가중·감경 유형 | 16세 미만 대상은 제2항이 별도 규율(동일한 형)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벌금형 10년·3년 이하 징역 15년 구간 등), 공개·고지(원칙 선고·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있어 단발성 표현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 대화 흐름과 반복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제2호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성적 행위(성교·유사성교·신체접촉·노출·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1호와 달리 지속·반복 문언이 없어 유인·권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대화'는 음성 통화나 문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댓글, 화상 통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이 포함될 수 있어 매체를 불문하고 적용이 문제됩니다. 주체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미성년자 간 대화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에 있는 주관적 요소여서 직접 증명이 어렵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노골성, 일반 대화에서 점차 성적 주제로 유도하는 패턴, 거부·회피에도 계속되는 반복성과 지속성, 오프라인 만남 제안이나 신체 사진 요구, 금전적 대가 제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거나 확인을 회피한 정황 등이 대표적 판단 요소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목적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화가 매우 노골적이거나 금전 제시·집요한 만남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이 추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대화 흐름을 기준으로 맥락을 재구성하는 법리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한편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사건은 제2항이 적용되어 '성적 착취 목적'의 문언이 없으므로, 목적 입증 공방의 구조 자체가 제1항 사건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신설 당시와 비교해,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두 가지가 정비되었습니다. 첫째, 제2항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제2항은 문언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목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건별로 다투어질 수 있고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제3항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예: 유인 메시지 발송·전송 실패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이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구분 | 아청법 제15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
|---|---|---|---|
| 보호 대상 |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 | 아동·청소년 |
| 핵심 행위 | 성착취 목적의 성적 대화(지속·반복), 유인·권유 |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 도달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 |
| 목적 요건 |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 필요, 제2항(16세 미만 특칙)은 목적 문언 없음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목적 불문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형별 상이 |
동일한 대화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접근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병존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또는 실체적 경합이 검토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예컨대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벌금형은 10년 구간), 공개·고지(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되 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대화 맥락의 재구성과 목적 입증 공방이 결론을 가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정황상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을 사칭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어, 결론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호기심이나 농담으로 한 대화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이 쟁점이고, 1호는 지속·반복 요건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 문언이 없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고, 대화가 노골적이거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전체 맥락 기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압박·회유가 개입되면 2차 가해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구조이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어, 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공개·고지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체 대화 맥락, 계정 사용 정황, 접속기록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성급한 진술이나 증거의 임의 삭제·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화 캡처·계정 정보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 연락 차단과 보호자 공유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