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아청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등)·강요죄(5년 이하 징역 등)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높으며, 반의사불벌 구조도 아닙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고지만으로 제1항이, 금전·행위 요구가 결합되면 제2항이 문제되고, 미수와 상습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의 자유(유포 가능성을 이용한 2차 가해 차단) |
|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이용 + 그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제1항)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제(제2항) |
| 처벌(법정형) | 협박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미수 처벌 여부 | 제1항·제2항 모두 미수 처벌(제3항) |
| 가중·감경 유형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4항), 미수·종범 등 법률상 감경 가능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 확정에 따른 효과), 공개·고지명령(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판결로 선고 — 예외 요건 검토), 취업제한 등 |
| 구분 | 제1항 협박 | 제2항 강요 |
|---|---|---|
| 핵심 | 해악의 고지 자체 | 협박으로 구체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함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예시 | "가족·학교에 영상을 보내겠다"고 그 피해자에게 고지 | "유포가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강제와 결과 발생 |
제1항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며, 제3자를 상대로 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됩니다. 전형적으로는 "영상을 가족·학교에 보내겠다"처럼 유포를 해악으로 그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이 문제되고,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 유포 경로·대상의 특정, 반복·지속성, 관계의 우열, 피해자의 취약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제2항의 '의무 없는 일'은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행위의 강요를, '권리행사 방해'는 신고·상담·진술·이동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금전 요구가 결합되면 공갈 등 재산범죄 성립도 병행 검토됩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가 도달하면 기수가 되고, 강요는 결과가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수·미수가 갈립니다.
| 구분 | 아청법 제11조의2 | 형법(협박·강요) |
|---|---|---|
| 행위객체 |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 | 제한 없음 |
| 수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폭행 또는 협박(일반) |
| 협박 처벌 |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강요 처벌 | 5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없음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 |
기존에도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었지만, 성착취물의 유포 가능성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포를 유발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별도 범죄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상한이 아청법에서는 하한이 되는 역전 구조이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없습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별도로 규율되므로,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의 해석과 관련해, 실제 파일의 존재·보유가 불명확한 사안에서는 제11조의2의 기수·미수 해당성과 함께 형법상 협박·강요·공갈 등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로그, 파일 전달 여부, 저장·전송 흔적, 포렌식 결과 등 사실관계가 법리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자체의 제작·배포·소지·시청(아청법 제11조)과 결합되면 여러 조항이 함께 문제되어 죄수·경합 정리가 필요하고, 아청법 제14조(강요·유인·권유 유형)와의 경합도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벌금으로 끝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미수범은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고, 상습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심신장애(제10조), 종범(제32조) 등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선고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통상 징역 3년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되고,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입니다. 공개·고지는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구조이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고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 접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협박과 강요의 구별,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디지털 사건들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처벌되나요? 구성요건 사실인 상대방의 아동·청소년 해당성에 대한 인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외관,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판단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제11조의2는 제1항·제2항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범은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범행 경위와 중단 사유, 피해 정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나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은 반드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수·종범 등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선고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내려오는 경우에 한해 사안별로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성인을 상대로 한 영상 협박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인 대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하한이 더 높은 아청법 제11조의2가 검토되므로, 피해자 연령이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른 효과이고,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명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구조이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법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검토되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