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성다침'으로 불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 목적'이라는 내심의 요건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기 때문에 CCTV·동선·체류시간 같은 정황증거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
| 구성요건 | ① 성적 목적 ② 다중이용장소 ③ 침입 또는 퇴거불응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범죄 성격 | 목적범 —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
| 미수 | 제15조의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상정보등록 |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시 등록 여부 별도 검토 |
이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여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침입한 장소의 성격(성별 구분 여부, 구조, 사생활 보호 필요성), 출입 시간대와 당시 상황, 침입 후의 구체적 행동(배회·대기·은닉·엿보기 시도 등),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동종 전과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수였다",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도 CCTV, 목격자 진술, 동선, 체류시간, 행동 양태 등 전체 정황과 배치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건 심리가 엄격한 만큼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성적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어 1심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시로 듭니다. 법원은 예시된 장소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면서 용도상 신체 노출 등으로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공간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광장·로비처럼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간의 용도·구조·출입통제 방식을 함께 봅니다. 용어가 비슷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영역이므로 요건과 취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침입'은 장소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이 구분된 시설에 출입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용규칙·표지·출입통제 방식에 비추어 추정적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점검처럼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예정·허용된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
| 행위 장소 |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 행위 목적 | '성적 목적' 필요 (목적범) | 특별한 목적 불요 (침입의 고의로 성립 가능)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 차이는 '목적 요건'과 '보호법익'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고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제12조는 반드시 성적 목적이 요구됩니다. 한편 주거침입과 강간 등 성범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분과 형량은 범행 경위, 장소의 성격, 체류시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유무,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책임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이 동반되면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문제가, 통신수단으로 음란한 내용이 전달되는 형태라면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함께 검토되며, 이 경우 부수처분과 신상정보등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12조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2조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보호관찰 등 부가명령이 논의될 수 있고, 취업제한도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처벌 이후의 영향 범위까지 사건 초기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수로 이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는데 처벌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즉시 실수를 인지해 퇴거했고 다른 정황이 없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CCTV, 동선, 체류시간, 행동 등 전체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거나 몰래 숨어들어야만 '침입'인가요? 아닙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출입 자격, 이용규칙, 표지, 출입통제 방식에 비추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이 예정·허용된 예외 사정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침입 후 촬영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침입 현장에서 촬영이 동반되면 제12조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죄가 결합되면 법정형과 부수처분, 신상정보등록 여부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 구조 확인이 우선입니다.
Q. 이 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피해자 연령 등 사안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벌금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형만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성폭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건 유형과 재범위험성에 따라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부가명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출입 경위, 체류시간, 즉시 퇴거 여부, 당시 동선, 현장에서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 등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Q. 피해를 목격하거나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보존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유형과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사 제도 등 법률지원과 신변보호·진술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