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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이 경우에는 위계·위력의 증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제1항: ① 보호·감독 관계 ② 위계 또는 위력 ③ 간음 ④ 고의 / 제2항: ① 감호자-피구금자 관계 ② 간음(수단 불문)
처벌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미수 처벌 여부 형법 제300조의 미수 처벌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미수 처벌 규정 없음
가중·감경 유형 추행이 문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검토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은 자동 부과가 아니라 선고형·요건·법원 판단에 따라 사안별 검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종교지도자와 신도,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인사권·평가권·계약갱신 권한의 존재, 조직문화상 거절이 가능한 분위기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단순히 "같은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종속성이 있었는지가 사건별로 다투어집니다.

위력은 폭행·협박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란 상대방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기망적 수단을 말하고, 위력은 폭행·협박처럼 눈에 보이는 강제력뿐 아니라 지위·권세·인사권·평가권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폭행·협박이라는 직접적 강제력을 핵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를 겨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이 정말 위력인가"가 최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반드시 성관계 직전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에서 누적된 압박·통제 구조가 피해자의 선택을 사실상 봉쇄했는지, 즉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가 판단의 초점입니다. 법원은 표면적인 동의 표시만 보지 않고, 그 동의가 위계·위력의 영향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성된 진정한 의사인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므로, 겉으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불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 피구금자 간음은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제2항은 교도관·구치소 직원 등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피구금자를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위계·위력 요건이 없으므로, 감호자와 피구금자의 관계 그리고 간음 사실이 핵심 판단 요소이며, 위계나 위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구금 상황 자체가 절대적인 권력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게 하기보다 감호자의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는 구조로, 피구금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한층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법정형도 제1항보다 무겁습니다.

강간죄·형법 제302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피보호자간음(제303조 제1항) 피감호자간음(제303조 제2항) 강간죄(제297조) 미성년자등 간음(제302조)
행위 수단 위계 또는 위력 간음(수단 불문)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당사자 관계 보호·감독 관계 필수 감호자-피구금자 관계 필수 특별한 관계 불필요 특별한 관계 불필요(피해자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하 징역

같은 권력관계 구조에서 '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같은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룰 때는 어떤 행위(간음·추행·유사성행위)가 문제인지, 어떤 수단(폭행·협박, 위계·위력, 항거불능 이용)이 작동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나요?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력이라고 볼 만한 지배·통제 구조가 있었는지, 진정한 동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메시지·통화·업무지시 내용·인사권 행사 정황·주변인 진술 등 자료와 함께 입증·반박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협박처럼 드러난 강제력이 없더라도 지위·권한·평가권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었다면 그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관계·조직문화·불이익 가능성까지 포함해 입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지연 신고, 관계의 복합성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관계와 맥락을 배제한 채 단순한 통념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증명책임이나 증거법칙이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결국 메시지·통화·업무지시·인사권 행사 정황 등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등록된 사례 중에는 위력의 존재나 보호·감독 관계 자체가 다투어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으며, 피해자·피의자 어느 쪽이든 초기부터 증거 보존과 진술 구조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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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위계·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적 수단을,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뜻합니다. 직장 내 지위, 인사·평가 권한, 경제적·심리적 압박 같은 보이지 않는 힘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위계·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입니다. 겉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 배경에 위계·위력이 작용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간음이 아니라 추행이 문제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3조는 '간음'을 규율하므로, 같은 권력관계에서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죄명에 따라 성립요건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제1항과 제2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1항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로 위계·위력의 작동이 주요 쟁점입니다. 제2항은 구금시설 감호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한 경우로 위계·위력의 증명이 필요 없고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Q.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메시지·통화녹음·이메일·업무지시 등 관계의 압박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의료기관 진료 기록 확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의료·법률·수사·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는 긴급 상담과 피난처 연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기관명과 지원 범위는 사안·시점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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