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위계(속임수)나 위력(지위·권세 등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였더라도, 그 동의가 기망이나 억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등 특별법 적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 구성요건 | ① 객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② 수단: 위계 또는 위력 ③ 행위: 간음 또는 추행 ④ 고의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제302조 자체에는 별도의 미수처벌 규정이 없음(형법 제300조의 열거 대상 아님). 다만 사실관계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나 특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 |
| 가중·감경 유형 | 아동·청소년 대상 시 아청법 제7조 제5항, 13세 미만 대상 시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반복 행위 시 상습범 가중(형법 제305조의2) 검토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은 선고형·범죄유형·법원 판단 등 요건에 따라 사안별 검토 |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처럼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부당한 수단으로 성교나 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통상 민법상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의제추행) 같은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조문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접촉을 폭넓게 뜻하며,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결합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수단요건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또는 심신미약자)였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거나, 상대방의 무지·착오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오해를 이용하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힘을 의미하고, 유형력(물리력)뿐 아니라 무형력(지위·관계에서 오는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이 통상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위력은 관계·지위·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의사 억압까지 포괄할 수 있어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학원·단체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형법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7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 제302조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라면 아청법 제8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 쟁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2인 이상 합동·흉기 휴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조문이 중심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가처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의 죄명 구조 정리가 방어와 대응 양쪽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302조 사건의 실무는 결국 위계·위력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것인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위력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통화 내역·지시나 요구의 내용·만남의 경위·주변인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곧바로 제302조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만 열거하고 제302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 아청법상 미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조문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있으면 상습범 가중(형법 제305조의2)이 검토되고,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제302조는 형법 제301조의 기본범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가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301조의 기본범죄나 아청법 제9조·성폭력처벌법 제8조 등 특별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교의 방식·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된 사례 중에는 위계·위력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져 불기소나 무죄로 종결된 사건들이 있으며,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를 말하나요? 통상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해자 연령대에 따라 형법 제305조,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겉으로 동의처럼 보였더라도 기망·억압에 의해 형성된 의사라면 법적으로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간음'과 '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반적으로 간음은 성교를 의미하고, 추행은 성교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폭행·협박이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강간죄(형법 제297조)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등 다른 죄명이 우선 검토됩니다. 형법 제302조는 위계·위력이라는 별개의 수단을 전제로 하는 조문입니다.
Q.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죄명이 달라지나요? 제302조 자체는 형법 제301조의 기본범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제30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제301조의 기본범죄 또는 아청법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8조 등 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