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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12년 신설된 조문으로, 종래 강제추행으로 다뤄지던 행위 중 침해가 강간에 준하는 '삽입' 행위를 별도의 무거운 처벌 체계로 끌어올린 규정입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개인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 + 조문이 정한 형태의 삽입 행위 + 고의
처벌(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 처벌 여부 미수 처벌(형법 제300조)
가중 유형 주거침입 결합(성폭력처벌법 제3조), 친족관계(제5조) 등 특별법 가중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은 요건·재범위험성에 따라 법원 판단

유사강간죄는 왜 별도 조문으로 신설되었나요?

전통적으로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통상 '성교'로 해석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그 외의 침해 행위 상당 부분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강·항문 삽입 강요나 손가락·도구를 이용한 성기·항문 삽입은 피해 정도가 강간에 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강제추행으로만 다루기에는 처벌·평가의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이 누적되었습니다. 2012년 신설된 유사강간죄는 이 처벌 공백을 보완한 규정입니다.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 행위를 강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행위가 조문상 '삽입'에 해당하나요?

조문 구조상 삽입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성기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는 제외)에 넣는 행위, 둘째, 손가락 등 신체 일부(성기는 제외) 또는 도구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입니다. 각 유형에서 일부라도 들어가면 기수로 다투어질 수 있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형법 제300조)이 문제됩니다. 어디까지가 실행의 착수인지, 중단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유사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갈리는 사건도 있어 행위 태양의 정밀한 특정이 중요합니다.

수단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며, 법원은 힘의 크기만 보지 않고 당사자 관계(친족·동거·지위관계), 장소·시간·상황, 위협의 내용을 종합합니다. 유의할 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삽입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강간죄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고의도 필요하며 진술·정황·메시지·CCTV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간·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핵심 행위 조문이 정한 형태의 삽입 통상 '성교'로 해석되는 간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삽입이 본질요소 아님)
법정형(기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유무 없음 없음 있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던 사건이라면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태의 이용'이 쟁점이 되어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체계로 검토되며, 제299조는 제297조의2도 준용하므로 이른바 준유사강간 형태도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논의됩니다. 친족관계가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같은 법 제3조처럼 특별법 가중 조문으로 확장될 수 있어 적용 조문의 초기 분류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으로 결론이 갈리나요?

첫째,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단순한 물리력 유무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 메시지, 이동 동선, 주변인 진술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둘째, 삽입의 입증입니다.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정황증거가 중요해지고, 반대로 DNA·체액·상처·CCTV·통화 및 메신저 로그 같은 과학수사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의 확장입니다. 상해·치상으로 이어지면 강간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등 별도 규정이 문제되어 처벌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불기소, 무죄, 유죄 등으로 결론이 크게 갈리는 유형이며,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이 결론을 좌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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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을 통해 동의 없이 조문이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폭행·협박의 정도와 정황, 진술과 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유사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장기 3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10년이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규정도 있어 피해자 연령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폭행·협박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사건 전후 정황(메시지·동선·주변인 진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과학수사 자료가 확보되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Q. 유죄가 되면 어떤 부가처분이 문제되나요? 유사강간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이 문제됩니다.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은 사안과 적용 법령, 재범 위험성, 전과 여부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만취해 있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체계로 검토됩니다. 제299조는 유사강간도 준용하므로 준유사강간 형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삽입 행위의 기수·미수 판단과 죄명 경계에 대한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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