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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아청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법상 강간·준강간과 달리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행위자 19세 이상 + 피해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 + 의사결정능력 미약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문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연령+장애의 이중적 취약성 보호)
구성요건 행위자 19세 이상 + 피해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의사결정능력 미약) +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처벌(법정형)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여부 조문에 별도 미수 규정 없음(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조문 검토)
가중·감경 유형 음주·약물 심신장애 감경 제한(아청법 제19조, 사안별)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검토.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검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구성요건 체크리스트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른 조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성요건 확인 사항
행위자 연령 행위 당시 만 19세 이상인가(19세 미만이면 제8조 부적용)
피해자 연령 행위 당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가(13세 미만이면 제7조·형법 제305조 등 검토)
장애인 해당성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인가
행위 간음 또는 추행(직접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간음·추행하게 하는 간접 유형 포함)

주관적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이 필요하며, 이 고의 판단이 실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미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미약은 완전한 무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법원은 지능지수, 정신연령, 사회적응능력, 교육·생활 수준,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이해도, 거부 의사 표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유력한 자료이지만 등록이 없어도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일상생활·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조문상 '동의'가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이해 수준, 동의가 형성된 경위, 행위자의 인식과 결합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형법 준강간·성폭력처벌법 제6조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아청법 제8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6조
보호 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연령·장애 불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연령 불문, 장애가 있는 사람
행위 주체 19세 이상으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요건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미약(별도 수단 불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폭행·협박, 위계·위력,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등(조항별)
법정형(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죄 형 준용(3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규정별)

피해자가 성년인 장애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13세 미만이면 제7조·형법 제305조 등이 검토되는 식으로 연령·장애 정도·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정리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과 함께, 여러 특별법이 경합하면 더 구체적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절차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제1항 간음은 벌금형 없이 하한이 3년이어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예정되고,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어 양형 단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제2항 추행은 징역과 벌금이 모두 가능해 형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청법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에 제한 규정(제19조)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비친고죄여서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제20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피해자 측에는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등 보호 장치가 적용될 수 있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요건 충족 시 함께 문제되며,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 청구와 재범위험성 등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의사결정능력과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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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 같은 형식적 사정보다 진단 내용, 인지·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성과 의사결정능력 미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조문상 동의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어서 동의 주장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이해 수준과 동의 형성 경위는 의사결정능력 판단 및 행위자 고의 판단과 결합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는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으로 명문 제한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이나 아청법의 다른 조항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처벌 자체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청법 제20조 제1항). 제8조 자체는 제20조 제3·4항의 공소시효 배제 목록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 사실관계에서 제9조·제10조 또는 성폭법 제6조 등 다른 법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조사·재판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돕는 전문가로, 질문을 쉽게 풀어주거나 보조도구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피의자 측도 이 절차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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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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