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이 조항은 상사와 부하, 교수와 제자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협박이 반드시 요구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위·권한 등으로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제2항)은 수단을 묻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권력 불균형 관계에서의 실질적 보호) |
| 구성요건(제1항) | ① 업무·고용 등에 의한 보호·감독 관계 ②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③ 추행 ④ 고의 |
| 처벌 |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2항(구금자 감호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비교 조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 공소시효 | 제1항(3년 이하 징역) 기준 5년, 제2항(5년 이하 징역) 기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유죄 시 부수처분 |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각 제도의 별도 요건 충족 시) |
가장 큰 차이는 행위 수단과 관계 요건입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지만, 이 조항은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폭행·협박 대신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합니다. 위계·위력은 폭행·협박 수준의 물리적 강제력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으로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황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정형 상한은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가 더 높지만, 이 조항은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고, 사건 유형과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후속 불이익도 함께 문제됩니다. 간음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판례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유형·무형을 묻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고용상의 지위, 학점·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평가 권한, 심리적 의존 관계를 이용하는 상담·종교적 영향력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지시나 압력이 없었더라도 평소 권한 행사 방식, 불이익 가능성, 장소·시간·주변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웠다면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추행하는 것으로, 치료 목적이라고 속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업무·고용 관계가 전형이지만 교수-제자, 지도자-수련생처럼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편적 사정이 아니라 전체 증거관계를 종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급·업무 연관성·영향력의 정도 같은 관계의 실질, 일시·장소·방식과 반복성·지속성 등 행위의 경위와 태양, 대화 내역·피해자 반응·사후 태도(사과·회유·부인 등) 같은 행위 전후 정황, 그리고 일관성·구체성·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질적인 위력관계가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진술과 정황증거가 믿을 만한지가 3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사례 중에는 외부 용역수행자에 대해 위력관계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도 있어, 관계의 실질 판단이 결론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1항과 달리 조문상 위계·위력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채 감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 신고도 어렵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에는 교도소·구치소·유치장의 수형자·미결수용자·피의자뿐 아니라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법률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과 법률 근거에 따른 단기 유치·보호 상태(기간 장단 불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호하는 사람'은 교정공무원, 경찰관 등 감호 업무 수행자가 대표적이며, 형식적 직위보다 실질적 감호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 위계·위력과 추행 요건이 충족되면 1회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지만, 반복된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반드시 명시적 거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 우려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전후 사정을 종합해 위력으로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로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교수와 제자, 코치와 선수 관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는 넓게 해석되어,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도·평가 권한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결국 관계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이 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공소시효는 5년, 제2항(5년 이하 징역)은 7년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나 다른 구성요건 해당 여부, 개정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나요? 자동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무 특성,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나 중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등 법적 제한이 문제되어 업무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