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는 성매매 강요(제18조), 알선 등(제19조), 광고(제20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범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고,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임의적 감경). 반면 제21조의 성매매(성매수 포함)는 미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통상 성인 간 성매수 시도만으로는 이 법상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매매 강요·알선·광고 범죄의 실행 착수 단계에서의 차단 |
| 구성요건 | 제18조~제20조 범죄의 고의 + 실행의 착수 + 범죄의 미완성 |
| 처벌(법정형) | 각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 |
| 미수 처벌 여부 | 제18조~제20조만 대상, 제21조(성매매 당사자)는 제외 |
| 가중·감경 유형 |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면제(형법 제26조),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 없음 |
| 부수처분 | 징역·벌금 병과 가능(제24조, 단 제18조 제2항~제4항의 미수범은 병과 대상에서 제외) |
제23조의 대상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입니다. 즉 폭행·협박·위계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와 음란 영상물 촬영(제18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가 수수·취약계층 대상 등 가중 유형(제18조 제2항~제4항, 1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알선·모집·직업소개(제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 영업·대가 수수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관련 광고(제2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미수가 모두 처벌됩니다.
반면 제21조의 성매매죄(성매수 포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21조 위반의 처벌이 문제되기 어렵다는 쟁점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 성립의 핵심 기준은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때를 착수 시점으로 봅니다. 성매매 알선·광고 범죄를 예로 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광고 유형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광고물을 만들기만 한 단계"라도 영업적 제작으로 평가되면 예비가 아니라 제2항의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제18조~제20조 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가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 그쳤다면 이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팅·SNS 메시지·계좌 이체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메시지 내용의 구체성과 예약금 등 금전 거래 여부가 착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미수범(장애미수) | 예비·음모 | 불능미수 | 중지미수 |
|---|---|---|---|---|
| 정의 | 착수했으나 외부 장애로 미완성 |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계획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하나 위험성 있음 |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 |
| 단계 | 실행 착수 이후 | 실행 착수 이전 | 실행 착수 이후 | 실행 착수 이후 |
| 처벌 | 처벌(임의적 감경 가능) |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 처벌(임의적 감경·면제 가능) | 처벌(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 관련 조문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8조 | 형법 제27조 | 형법 제26조 |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므로, 범행이 중단된 '경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방어에서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각 조항에 정해진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되고,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미수임을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범죄의 계획성·조직성, 범행이 중단된 경위, 피해자 보호 정도, 반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또한 제24조는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허용하되, 제23조 중에서도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벌금 병과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기수 조항의 미수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증거 수집 경위, 전과 여부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정식 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와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갈린 사건들이 있어, 착수 시점의 법리 검토가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Q. 성인 간 성매수를 시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제23조는 제18조~제20조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제21조의 성매매(성매수 포함)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성인 간 성매수 시도만으로는 이 법상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정황에 따라 알선·광고 등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미수라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령 확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Q. 알선용 웹사이트만 만들어 둔 단계에서도 처벌되나요? 내부 제작이나 기획에 그치고 외부 게시·전송·공급, 구체적 알선 조율이 없었다면 예비 단계로 평가될 수 있고, 성매매처벌법에는 제18조~제20조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가 실제 게시되었거나 광고물 제작·공급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20조의 기수 또는 미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외부 장애로 중단된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와는 효과가 다르므로, 중단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도 책임을 지나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 것을 넘어 성매매 광고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 방식, 수익 구조, 게시물 관리 실태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