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 4.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항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제18조는 성매매처벌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축인 성매매 강요를 규율합니다. 폭행·협박, 위계를 이용한 곤경 조성,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으로 타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항)이고, 대가 수수·취약계층 대상이면 1년 이상, 감금·다중의 위력이면 3년 이상, 마약 사용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제2항부터는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 구조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
| 구성요건 |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곤경 조성, 보호·감독 관계 이용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 위계·위력에 의한 음란 영상물 촬영 |
| 처벌(법정형) |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2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 5년 이상 유기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제23조) |
| 가중 유형 | 대가 수수, 미성년자·심신미약자·중대한 장애인 대상, 폭력단체 구성원, 감금·다중의 위력, 낙태·불임시술 강요, 마약 사용 |
| 부수처분 | 몰수·추징(제25조), 징역·벌금 병과 가능(제24조), 양벌규정(제27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은 성폭력처벌법·아청법상 등록대상 성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거나 경합하는 경우에 별도 검토 |
제1항은 네 가지 기본 유형을 규정합니다. 제1호(폭행·협박)는 가장 직접적인 강요 형태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그 정도·반복성과 피해자의 처지(연령·경제상황·관계)를 결합해 '강요'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2호(위계에 의한 곤경 조성)는 단순한 기망을 넘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곤경이 성매매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채무·선불금·생활비 등 경제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에서 곤경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지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제3호(보호·감독 관계 이용)는 친족·고용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 관계로 볼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지휘·감독, 경제적 종속, 거절 곤란성 등 관계의 실질이 판단 요소입니다.
제4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촬영 경위(동의 여부, 기망·강압의 정도), 촬영물의 성격, 촬영 전후의 관계·지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규정이나 촬영물 유포 관련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법정형 | 주요 가중 사유 |
|---|---|---|
| 제1항(기본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 이용, 위계·위력 촬영 |
| 제2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가 수수·요구·약속, 미성년자·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폭력단체 구성원의 제1항 범행 |
|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감금·다중의 위력에 의한 강요, 낙태·불임시술 강요 |
| 제4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보호·감독 대상자에 대한 마약 사용, 폭력단체 구성원의 제3항 범행 |
제1항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제2항부터는 벌금형 없이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죄에 미수범을 포함하므로, 강요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다면 가중 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집단 관련 가중은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 가중처벌)와 함께 검토됩니다.
| 용어 | 법적 의미 | 판단 기준 |
|---|---|---|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상해 결과는 불요, 유형력 행사 여부·정도·전후 사정 종합 |
| 협박 |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 해악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관계·상황을 종합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지 |
| 위계 |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수단 | 기망·착오의 발생, 그로 인한 곤경 조성과 성매매로의 인과관계 |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 | 피해자의 연령·지적 수준·경제 상황, 행위자와의 관계, 거절 곤란성 |
위계와 위력은 실제 사건에서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수단과 성매매(또는 촬영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고의가 문제되며, 통화·메신저·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1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각 항 모두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리됩니다(경합 범죄나 공소시효 정지·배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유죄 시에는 형벌 외에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의 몰수·추징(제25조), 일정 범위의 징역·벌금 병과(제24조), 업무 관련 범행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양벌규정(제27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청법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아청법 제14조의 강요행위 등으로 더 중한 법정형이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거나 경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매매처벌법 안에서도 혐의가 '강요'(제18조)인지 '알선'(제19조)인지 '당사자'(제21조)인지에 따라 쟁점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의 확정이 우선입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에 따라 처분 결과가 갈린 성매매 사건들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제1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범행의 동기·수단, 지배·종속 구조, 전과, 재범 위험성 등과 함께 종합 평가됩니다.
Q. 강요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제2항 제1호는 미수범이라도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가중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되고 공소 제기로 정지되며, 다른 범죄가 경합하거나 정지·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를 입은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에 연락할 수 있고, 지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보호시설 연계·의료·심리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과, 폭행 등이 동반된 경우 해바라기센터 연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1항 제4호의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4호는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하게 만든 행위를 규율합니다.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유포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