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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8 (강간등 살인·치사)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2013. 4. 5.>]

군형법상 강간등 살인·치사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치사의 경우 형법 제301조의2(무기 또는 10년 이상)와 달리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더 무겁습니다. 살인과 치사의 구별 기준은 '살인의 고의' 유무이며, 사망 결과가 결부된 사건은 민간 법원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생명·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조직 질서
구성요건 기본범죄(제92조, 제92조의2~제92조의5) + 피해자의 제1조 제1항~제3항 해당성 + 살해 또는 사망 결과 + 인과관계 + 살인의 고의(살인형) 또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치사형)
처벌(법정형)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인·치사 구별 살인의 고의 유무
공소시효 살인형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른 공소시효 배제 검토, 치사형은 일반 공소시효 규정(제249조 등)과 함께 별도 검토
관할 성폭력범죄 및 사망 결과 관련 사건은 평시 민간 법원 재판권이 원칙(전시·사변 등 예외)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8은 군형법상 일정 성범죄(제92조 및 제92조의2~제92조의5)를 전제로, 그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객체)는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이며, 행위자 역시 군형법 적용대상자인 경우가 전제됩니다. '군인 등'의 범위에는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이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군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핵심 포인트
주체 기본범죄를 범한 군형법 적용대상자 신분과 기본범죄 성립이 전제
객체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 군무원·생도·후보생 등도 포함
기본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그 미수 기본범죄 성립 후 제92조의8 검토
중한 결과 살해(살인)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치사) 살인의 고의 유무가 쟁점
인과관계·주관적 요소 기본범죄 행위와 사망 결과의 연결 + 살인의 고의(살인형) 또는 예견가능성(치사형) 감정·의학적 소견·정황증거 중요

'살인'과 '치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유형 모두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만 핵심은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범 유형이고, '치사'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범행 과정의 폭행·위력 행사 등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 유형입니다. 치사형에서는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은폐 시도, 계획성, 지휘·위계 이용 등)과 의학적 소견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실무상 쟁점은 ① 기본범죄(성범죄)의 성립 여부, ②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③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치사형이라면 예견가능성), ④ 범행 전후 정황으로 정리됩니다. 상해 결과에 그친 경우에는 제92조의8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301조의2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군형법 제92조의8 형법 제301조의2
적용 대상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 등) 사이에서 성립 일반적으로 누구나
기본범죄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제92조의5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조문
법정형(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법정형(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인의 법정형은 두 조문이 같지만, 치사는 군형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의 치사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질서 유지라는 법익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재판 관할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법은 일정 범위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과,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예외가 있고,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예외적으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하는 절차(불복·취소 신청 절차 포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할은 사건 시기·범죄 유형·신분관계·전시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살인형과 치사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강간 등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종범 등 예외는 별도 검토). 반면 '강간 등 치사'는 사망 결과가 있더라도 '살해'의 고의가 없는 유형이므로 공소시효 배제를 단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일반 공소시효 규정과 적용 법조·공범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군인·특수직군 등 난이도 높은 유형에서 쟁점 정리가 결론을 좌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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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므로,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생도·후보생 등 그 범위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강간 등 '살인'과 '치사'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은 살해 의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살해 의도 없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이 조항 사건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사건 유형(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사망 결과 여부), 발생 시기, 전시·사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망 결과가 결부된 사건은 평시 민간 법원 관할이 원칙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반 형법에도 비슷한 죄가 있는데 왜 군형법에 따로 두나요?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적용대상(군인 등) 범위를 반영한 별도 규율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치사의 경우 군형법은 사형 가능성을 포함해 형법 제301조의2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 등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른 공소시효 배제가 검토됩니다. 반면 '강간 등 치사'는 공소시효 배제를 단정할 수 없고, 일반 공소시효 규정과 사건 구조·적용 법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기본범죄가 미수였는데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제92조의5(미수범)까지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 조문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살인·치사의 구별과 관할·공소시효 쟁점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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