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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그 미수 포함)을 범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치상'으로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 신체의 안전(이중적 보호법익)
구성요건 ① 기본범죄(강간등, 미수 포함) 실행 ② 상해 결과 ③ 인과관계 ④ (치상) 예견가능성
처벌(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벌금형 없음
미수 처벌 여부 기본범죄가 미수(제300조)여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본죄 성립 가능
가중·감경 특수강간 등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등 특별법 가중, 법률상·작량감경 시 집행유예 가능 영역
부수처분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 검토.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안별 요건 충족 시 검사 청구·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강간 등'에는 어떤 범죄가 포함되나요?

제301조가 말하는 '강간 등'은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그리고 이들의 미수범(제300조)을 가리킵니다. 조문이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라고 미수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제30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미수였으니 가볍게 끝난다"는 계산은 상해 결과가 있는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가집니다. 기본범죄를 고의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면, 그 결과까지 포함하여 불법성과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해'와 '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는 외형적 상처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처럼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기능 훼손도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판례도 이러한 방향의 판단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다만 핵심은 단순한 불안·불쾌감을 넘어 의학적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는지입니다.

한편 '치상'은 상해를 "일으킨" 경우, 즉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 없이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의 강도, 상대방의 저항 방식, 범행 장소와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 고의는 없지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치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수사와 재판에서 본죄는 대체로 네 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당시 정황(영상·통신기록 등) 같은 객관 자료의 확보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요소 핵심 내용 실무상 쟁점
① 기본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미수 포함)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실행의 착수
② 상해 결과 생리적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신체·정신 포함 가능) 진단의 객관성, 치료 기간, 후유증, 일상 기능 저하
③ 인과관계 기본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의 연관성 저항·도주 과정의 상해가 범행과정에 포함되는지
④ 예견가능성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과실) 폭력의 강도, 저항 방식, 범행 장소·시간의 종합 판단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범행과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제3자의 개입 등 다른 원인이 끼어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범행과정에서 통상 예상되는 경로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과 양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기본형 자체가 무거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나 작량감경으로 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 유형,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합의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은 개별 사안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합의는 면책 수단이 아니라 양형 요소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법·부가처분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같은 "상해 결과"라도 범행 유형과 피해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 특수강간 유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의2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제9조가, 군형법 적용대상자 사이의 사건이라면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처분·보안처분도 쟁점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는 범죄유형·선고형·재범위험성·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판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상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진단과 재범위험성 등 독자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등록기간과 공개·고지명령은 별도 제도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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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아주 경미한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모든 상처가 곧바로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는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해를 일부러 입힌 것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면 치상으로 제30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구조의 특징입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쳤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01조는 제300조의 미수범을 기본범죄 범위에 포함하므로, 강간 등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안이나 불쾌감을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기능 훼손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국가가 공소를 제기해 처벌을 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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