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제288조는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목적범 규정입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이거나 국외 이송이 결합되면 2년 이상 15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약취·유인 행위가 완성되면 기수로 처벌될 수 있고, 미수도 처벌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포섭되는 것은 제288조 전체가 아니라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등 성적 침해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신체의 자유(장소 이전의 자유)와 인격권 — 추행·간음·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사안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대하게 문제됨 |
| 구성요건 | 사람(성별·연령 불문) + 약취(폭행·협박) 또는 유인(기망·유혹) + 특정 목적 |
| 처벌(법정형) |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3항: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미수 처벌 여부 | 미수 처벌(형법 제294조), 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형법 제295조) |
| 가중 유형 |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제2·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은 제287조에 대한 특가법 가중과 경합 검토 |
단순히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조문에 명시된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1항의 목적은 추행·간음(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관계), 영리(재산상 이익), 결혼(의사에 반하는 혼인)이고, 제2항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이라는 더 중대한 인권 침해 목적을 가중 처벌합니다. 보호법익도 다층적이어서 일차적으로 신체의 자유, 나아가 추행·간음 목적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영리·착취 목적에서는 인격권과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목적에 따라 성범죄와 비성범죄의 경계도 달라집니다. 추행·간음 목적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결혼 목적, 단순 영리 목적,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은 별도의 인신매매·약취유인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처분이나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목적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의 존부는 행위자의 내심이므로, 피의자가 부인하면 검사는 통화내역, 메시지, 이동 동선, 범행 도구 준비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이를 추론해 입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목적 입증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성별·나이·국적에 제한이 없고,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기획사인데 캐스팅해 주겠다"고 속여 데려가거나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거짓말해 데려가는 경우처럼, 겉으로는 스스로 따라간 모습이라도 진실을 알았더라면 따라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유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취는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흉기로 위협해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폭행·협박으로 의사에 반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범이므로 추행·간음 등의 목적이 인정되면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즉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책임이 문제됩니다. 약취·유인 행위가 완성되면 기수가 되고,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완성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범(형법 제294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9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1항·제2항 모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에 따라 10년으로 정리될 수 있으나, 다른 중대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입니다. 제287조는 객체가 미성년자로 한정되는 대신 특정 목적이 필요 없고, 제288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는 대신 반드시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는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받는 '매매' 자체를 처벌하며,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더 중하게 평가됩니다. 감금죄(형법 제276조)는 장소적 이전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약취·유인 후 감금이 이어져 두 죄가 경합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유의할 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가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에서 재물 취득 목적이나 살해·상해·유기·가혹행위가 결합되면 그 규정이 적용되며, 제288조와는 별개 조문이므로 사안에 따라 두 죄가 경합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정황이 있으면 성매매처벌법상 별도 범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Q. 제2항·제3항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어떤 사안인가요?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제2항)와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유인 또는 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 이송(제3항)이 해당하며, 모두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Q. 목적은 어떤 자료로 입증되나요? 행위자의 자백이 없어도 통화내역·메시지, 이동 동선, 범행 도구 준비, 사전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추론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목적 부인 방어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복이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중계장치 증인신문·비공개 재판 등 절차상 보호와 국선변호사 조력, 해바라기센터의 의료·심리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요청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진술거부권, 검찰 보유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보장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지속적인 접근·연락이 함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반복적 접근·불안 유발 행위와 결합된 형태라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등)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 체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