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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과 광범위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강간·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처벌, 성매수 행위 처벌,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포괄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 범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반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인 강간·강제추행(제7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11조), 성매수(제13조),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제56조 이하)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이 법은 행위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 인식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가 아청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요 조문 개관

아청법의 주요 조문은 크게 가중처벌 규정, 성착취물 관련 규정, 성매수 처벌 규정, 보안처분 규정으로 나뉩니다.

가중처벌 규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19세 미만 대상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을,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가 결과적 가중 유형을 규정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규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를 처벌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단순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하는 조문이고,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제1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성매수 처벌 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그 자체로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보안처분 규정.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아청법 관련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유형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되고,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연혁과 주요 변화

아청법은 2000년 제정 이래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수차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가 실제 등장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물까지 확대되어 논란이 되었고, 이후 판례를 통해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법정형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고,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1조의2)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문(제15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구체적 적용에서는 결정 시점과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

아청법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법·성폭력처벌법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경우(예: 특수강간)에는 법정형 비교를 통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보안처분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성폭력처벌법 위반보다 보안처분의 범위와 기간이 넓고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법조의 특정이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유죄 확정 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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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19세 미만'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며, 이후 19세가 되었더라도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미필적 고의, 즉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행위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이 연령 인식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5. 4. 22. 개정으로 '알면서'라는 문언은 삭제되었으나, 고의는 여전히 요구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구입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Q. 취업제한은 어떤 기관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Q. 촉법소년(14세 미만)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됩니다.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 등 별도의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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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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