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단순위헌, 2023헌가15, 2026. 5.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아청법 제18조는 학교·학원·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 등 신고의무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기본 성범죄에 얹히는 형 가중 규정이므로, ① 기본 성범죄의 성립 ② 신고의무자 신분 ③ 실질적 보호·감독(진료) 관계라는 세 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보호·감독·진료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의 보호, 특수관계 악용 범죄의 억지 |
| 구성요건 | 기본 성범죄 성립 +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 기관·시설·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 자기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대상 |
| 처벌(법정형) | 기본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미수 처벌 여부 | 기본 범죄의 미수 처벌 규정에 따름(제18조 자체는 가중 규정) |
| 가중·감경 유형 | 범행 당시 신분·관계 기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가중 등과 비교되는 관계 악용형 가중 |
| 부수처분 | 제18조 자체가 아니라 기본 성범죄의 종류와 선고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검토 |
아청법 제34조 제2항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시설·단체를 열거합니다. 교육 분야의 유치원·초중고·대학·학원·교습소·학생상담지원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신고의무기관의 세부 범위는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직함이나 근로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시간제·위촉)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한편 신고의무 자체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적용의 핵심은 신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해당 기관 종사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직무상 실질적 보호·감독(또는 진료)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원강사와 수강생, 상담사와 내담자, 의료인과 환자 같은 관계가 사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투어집니다.
판단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직무 내용에 지도·감독·보호의 권한과 책임이 포함되는지, 접촉이 일시적인지 지속적 관리 관계인지,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의존·복종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평가·통제·불이익 부과 등 영향력이 존재했는지를 종합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시점에 이미 종사자 지위나 관계가 종료되어 있었다면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성범죄'는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에는 아청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매매, 성매수, 강요, 알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조문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죄가 포함됩니다.
가중 방식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예컨대 기본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가중 시 하한이 7년 6월 이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여러 구성요건이나 가중 사유가 겹치면 법조경합·상상적 경합 문제가 생기므로, 무조건 가장 무거운 조문을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호법익과 특별법 우선 원칙, 경합 처리 규정을 종합해 구성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제18조의 요건사실이 정면으로 심리됩니다. 실질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범행 당시 종사자 지위가 유지되었는지, 피해자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가 핵심이며, 피고인 측은 요건사실의 부존재나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제18조 해당성 다툼과 양형 전략은 분리해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가중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 관계의 실질,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방 체계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신고의무 교육의 정례화와 기록, 아동·청소년 접촉 기준의 문서화, 채용·위촉 단계의 성범죄 경력 조회, 상담·지도 내용의 객관적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통신기록·출입기록·업무기록·CCTV 등 객관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고, 피해자 신원 노출과 소문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은 별도의 강요행위(제16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도 관계 요건의 입증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 제18조의 가중처벌 근거가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해당 부분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의 성범죄에 대한 제18조 가중처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Q. 계약직이나 자원봉사자도 '종사자'에 해당하나요? 명칭이나 계약 형태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시간제·위촉·봉사 형태라도 업무 내용과 실질에 따라 종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학교 교사이지만 담당 학생이 아니면 가중되지 않나요? 제18조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보호·감독 관계를 요구합니다. 담당 여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결론은 직무 내용, 접촉의 빈도와 밀도, 영향력 존재 여부를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퇴직한 뒤에 범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범행 당시의 지위가 기준입니다. 범행 시점에 이미 종사자 지위가 종료되었다면 제18조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고, 재직 중 범행하고 수사 중 퇴직한 경우에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Q.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8조의 형 가중과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가 아니면 관계를 악용해도 가중되지 않나요? 아청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가중이나 위계·위력 관련 구성요건 등 다른 법률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과 별개로 사건 전체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의혹이 제기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업무 범위·관계·접촉 기록 등 사실관계와 CCTV·통신기록·출입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8조 사건은 요건사실 다툼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