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른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채팅·SNS 메시지·익명 채팅 앱에서의 표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법익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 구성요건 |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④ 상대방에게 도달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제15조의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 아님 (합의해도 수사·처벌 진행 가능) |
| 부수처분 특례 | 벌금형만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 제외 (제42조 제1항 단서) |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전화·우편·컴퓨터·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 SNS, 채팅 앱, 이메일, 문자 등 비대면 소통 수단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주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관점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과 관련해서는, 전송 실패로 아예 도착하지 않았다면 도달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송이 완료되어 상대방이 수신함 등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차단·미열람 상태라도 도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열람 여부와 피해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소를 사실관계에 대입해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이지만, 수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현 내용, 전후 맥락, 당사자 관계, 행위의 동기·경위 등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 내용과 맥락상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적 욕망'을 성행위 욕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까지 포함해 목적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표출이었다",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 목적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표현과 맥락이 핵심이 됩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분쟁처럼 상호 공방 중에 나온 표현이라도, '성적'인 맥락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표현의 노골성·구체성, 범행의 횟수와 기간(반복성·지속성), 당사자 간의 관계와 대화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부수처분에서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유죄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이후의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음란물 유포 등) |
|---|---|---|
| 보호법익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사회의 성도덕 |
| 행위 목적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필요 | 목적 요건 없음 |
| 행위 대상 |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유통·전시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구별의 핵심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가'입니다. 특정인에게 1:1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오픈채팅방에 음란한 이미지를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어도 다수에게 반복 전송·유포되는 구조라면 유포 쟁점이 생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두 죄가 경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물이 관련되면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반포는 제14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표현 내용과 목적, 대화 경위에 따라 아청법상 별도 범죄(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 한 번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으면 무죄인가요? 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표현, 상대방의 의사,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차단했어도 '도달'인가요? 전송이 완료되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미열람·차단 상태라도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송 실패로 아예 도착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되며, 실제 열람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정보와 대화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녹화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추가 접촉을 자제하고, 고소 전에 성립 가능성과 입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이 되나요?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