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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 4. 5.>]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으로, 조문상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랫동안 해석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이 조항은 주로 동성 군인 등 사이의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고,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 행위로서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으면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보호법익 군의 공동생활 질서와 군기 — 다만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제한됨
구성요건 군형법 적용대상자 상호 간 +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 + 고의
처벌(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미수 처벌 여부 제92조의5의 열거 대상이 아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미수와 구조가 다름)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종전 2008도2222, 2012도3980 변경)
헌재 판단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에 이어 2023. 10. 26. 2017헌가16등에서 합헌 결정. 다만 위헌의견도 있어 합헌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

이 조항은 누구에게,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상호 간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신분, 발생 시기(복무 중·휴가 중), 장소(영내·영외)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위 요건인 '그 밖의 추행'은 문언상 포괄적이지만, 판례·헌재 결정에서 이 조항은 주로 동성 군인 등 사이의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행위 자체만 보지 않고 행위 태양, 당사자 관계(지휘·감독관계 포함), 장소,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군의 공동생활·군기 침해가 문제될 수준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으면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라면 제92조의4로 평가될 수 있어 죄명 구별이 선행됩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과거 대법원은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라도 영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은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졌고 군의 공동생활·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2조의6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종전 2008도2222, 2012도3980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성적 행위라도 ① 영내인지 영외인지, ②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 ③ 직무·부대생활과 연결되어 군기 침해가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 면책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논란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요?

이 조항은 제정 이래 죄형법정주의(명확성),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헌법적 심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에 이어, 가장 최근인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등(2020헌가3 등 병합) 결정에서도 합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결정은 재판관 의견이 갈린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위헌 논란이 종결되었다기보다 합헌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쟁점 위헌 주장 측 합헌 주장 측
평등권 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군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 구별
성적 자기결정권 사적 공간의 합의 행위까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군인의 특수한 신분상 더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
명확성 원칙 '그 밖의 추행'이 모호하고 포괄적 법관의 합리적 보충 해석으로 의미 파악 가능

최근 결정에서도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회에는 폐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이어지고 있어 존폐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사·재판·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 관련 사건은 형사절차 외에 징계·보직·인사 같은 조직 변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2022. 7. 1.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위의 군 사건은 평시에는 일반 법원 재판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92조의6 단독 적용 사건은 구체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도 평가되는지, 전시·사변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어느 기관과 법원이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진행은 신고·인지 → 수사(진술·메시지·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 → 기소·재판(적용 죄명과 관할 확정) → 징계·인사 순서로 정리되며, 직업군인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항고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분리 조치,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상담·의료 지원, 재판 과정의 신변보호 조치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국방헬프콜(1303), 각 군 본부 법무실·인권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주요 종결사례 중에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건, 징계 해임 처분이 항고 절차로 취소된 사건도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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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군형법 제92조의6과 형법상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등 강제수단이 핵심이지만, 제92조의6은 군 조직 내부의 보호법익(공동생활·군기)과 신분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적 공간의 합의 행위는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휴가 중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도 처벌되나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상,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졌고 군기 침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관계·직무 관련성·부대 영향·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왜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나요?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근거로 군기 확립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다만 2023. 10. 26. 2017헌가16등 결정에서도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되었고, 법 적용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Q.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폭행·협박이 수단이 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92조의4가 문제됩니다. 제92조의6은 그와 구별되는 별도 조문입니다.

Q.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전 확보와 적절한 신고·상담이 우선입니다. 부대 지휘관, 군사경찰, 법무실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담스럽다면 국방헬프콜(1303)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해 절차와 보호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국회에서 폐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이어지고 있어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증 구조와 헌재 결정 연혁의 심층 해설은 성범죄로펌.com 주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풀어쓴 것으로 엄밀한 법적 표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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